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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마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 경력무관
인원 1명 고용 계약직
지역 서울 마감 23.10.20 금
조회 1,326 담당 관악구언니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749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101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

형태

채용

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 대상자 가정방문

식생활 환경조사, 환경점검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판단 및 연계 의뢰

종결 및 사후관리(모든 서비스 제공 대상 사후관리 연락, 만족도 조사)

-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관련 영양보조식품, 영양제 등 물품 관리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1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물리

(작업)

치료사

- 대상자 가정방문

- 일상생활능력 및 허약 평가, 낙상위험도 평가

- 재활치료 및 상담, 운동상담, 낙상예방 교육 등

-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판단 및 연계 의뢰

- 종결 및 사후관리(모든 서비스 제공 대상 사후관리 연락, 만족도 조사)

-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물리치료 물품관리, 물품대여 대장 관리

- 방문재활 연계기관 발굴지원 및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1

2. 응시자격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으며 운전 가능한 자

학력·전공

- 관련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성별,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보통 운전가능자 우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1. 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경력사항 및 서류 준비완성도 등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1차 합격자결정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실시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3. 10. 10.()

~ 10. 20.()

[10:00~17:00]

- 방문접수 : 관악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이메일접수 : inhwa41@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접수완료 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10. 23.()

[14: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전형

‘23. 10. 26.()

[10:00]

- 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3. 10. 27.()

[14: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서류 미제출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 관련분야 유경험자

기타사항

-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상시 운전 가능한 자

한글/엑셀 프로그램 유능자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 가점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가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내려받기하여 사용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첨부1), 표준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1.

2)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필수).

3) 자격(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원본대조필).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채용기간 : ‘23. 11. 1. ’24. 9. 30.(11개월)

* 채용기간은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최대 23개월까지 연장가능함

보수수준: 2,560,000(금이백오십육만원)

* 급식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출장비 포함

*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시비보조금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추후 인건비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근무장소: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5)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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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채용 공고문_건강동행사업.hwp 0회 다운로드
    붙임2제출서류.hwp 0회 다운로드
댓글 1
익명 작성일

11개월? 23개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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