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대학병원 | 경력 | 경력무관 |
---|---|---|---|
인원 | 2명 | 고용 | 계약직 |
지역 | 서울 | 마감 | 24.02.26 월 |
조회 | 3,457 | 공유 |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모집공고>
○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주1) 공고 마감 전 ①지원서 제출 및 ②AI역량검사 필수 제출 (응시방법 : https://www.jobflex.com 접속 → AI역량검사 → 응시하기) 주2)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채용취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화상면접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원에 별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형방법
○ 유의사항 1. 지원서 작성 관련 - 학점 기입시 4.5 만점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학과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유사한 학과명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 기재방법 안내 ① 경력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것(정규직,계약직,인턴) : "경력사항"에 기재 ② 단순 아르바이트·자원봉사·실습·근로학생 등 : 자기소개란의 "동아리/봉사활동"란에 기재 - 경력사항-근무처(병원) 기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되는 공식 명칭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본인이 가진 모든 경력에 대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인정범위 : 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OPIc - 공인어학성적은 접수기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해 기입하십시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주말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사항 - 전형방법 및 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 대상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는 관계법에 의거 채용시 우대하오니 , 해당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아래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학위사항 허위기재 . 해당분야 필수 면허 미취득자 .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 . 「노인복지법」 등 결격사유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등 결격사유 대상자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기 처리)
- 문의처 : 인사파트 (02-2019-2148, danilee@yuhs.ac) ※ 지역번호 02 누르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