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 인턴)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기관 및 근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64, 2층)
○ 채용인원: 1명
○ 채용직무: 장애인직업능력평가
○ 신분: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 인턴)
○ 계약기간: 채용일 ~ ‘24. 12. 20.
○ 보수: 월 약 2,809천원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중식비 및 교통비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채용 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심리, 재활, 특수교육, 작업치료, 물리치료 관련분야)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공고일 마감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3. 응시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 합격
5.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4. 2. 22. ~ 2. 29. 13: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붙임서식) 각 1부
※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 등) 별도 안내
○ 접수방법: 전자우편(grace.seo@kead.or.kr)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메일제목 및 파일명: “장애인직업능력평가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_○○○(성명)”로 제출
6. 전형일정
○ 서류전형(1차 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4. 3. 4.(월) (개별 문자 통보)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면접전형(2차 전형): ‘24. 3. 6.(수)
○ 최종합격자 발표: ‘24. 3. 7.(목) (개별 문자 통보)
○ 임용예정일: ‘24. 3. 11.(월)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 되는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로 정규직전환은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채용 절차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첨부파일)를 참고하거나 서울북부지사 인사담당자(☎02-6312-53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