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54호 직 종 | 직 무 | 직 급 | 인 원 | 자 격 기 준 | 총 계 | 136명 | - | 행정직 | 소 계 | 25명 | - | 사무 행정 | 6급가 | 일반 | 10명 | ▪ 제한 없음 | 장애 | 5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 | 5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
| 6급나 | 고졸 | 5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 심사직 | 소 계 | 96명 | - | 약사 | 4급 | 10명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간호사등 | 5급 | 77명 |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치과 위생사 | 5급 (시간선택제) | 계 | 9명 | ▪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시간선택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무형태 | 부산 (부산) | 1명 | 대구경북 (대구) | 1명 | 울산경남 (창원) | 1명 | 전북 (전주) | 2명 | 강원 (강릉) | 2명 | 제주 (제주) | 2명 | 전산직 | 소계 | 15명 | - | 시스템 개발 | 6급가 | 일반 | 15명 |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및 [참고1] 우리원 직무 현황 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24. 6. 28.)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붙임1]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용형태: 정규직(수습 임용기간: 3개월)
□ 근무시간 ❍ (심사직 5급(치과위생사)) 주 5일(30시간), 09: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그 외)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및 전국 각 본부 ※ 시간선택제(치과위생사)를 제외한 타 직종은 본원(원주) 근무가 원칙이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희망근무지 조사 등을 통해 본부(전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임용 전 빠른 시일 내에 개별 안내 예정 □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 | ➔ | 면접심사 | ➔
| 임용(증빙) 서류 검토 | ➔
| 수습 임용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오프라인) | | 심사직(4급)
| 인성검사 (온라인) |
□ 채용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비고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심사직(4급) | 공고 및 접수 | 3. 7.(목)∼3. 21.(목)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서류심사 | ▪ 3. 22.(금)∼4. 10.(수) | ▪ 3. 22.(금)∼4. 3.(수) |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4. 11.(목) 17시 이후 | ▪ 4. 4.(목)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필기시험 | ▪ 4. 20.(토) ※ 인성검사 포함 | - |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필기시험 결과발표 | ▪ 4. 25.(목) 17시 이후 | -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증빙서류 등록 | ▪ 4. 25.(목) 18시∼4. 29.(월) 18시 | - | ▪ 채용 홈페이지 | 인성검사 | - | ▪ 4. 4.(목) 18시∼4. 5.(금) 18시 | ▪ 온라인 실시 | 인성검사 결과발표 | - | ▪ 4. 15.(월)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면접심사 | ▪ 5. 9.(목)∼5. 24.(금) | ▪ 4. 29.(월)∼4. 30.(화) | ▪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증빙서류 등록 | - | ▪ 4. 30.(화) 18시∼5. 3.(금)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6. 5.(수) 17시 이후 | ▪ 5. 24.(금)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임용서류 등록 | ▪ 6. 5.(수) 18시∼6. 7.(금) 18시 | ▪ 5. 24.(금) 18시∼5. 27.(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임용(증빙) 서류검토 | ▪ 6. 10.(월)∼6. 27.(목) | ▪ 5. 28.(화)∼6. 27.(목) | - | 수습 임용 | 6. 28.(금) | -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기 간: 2024. 3. 7.(목)∼3. 21.(목) 18:00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 |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 |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 을 확인 후 표기 | ❍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다빈도오류: 0, O 등) ※ [참고2] 주요 자격증, 어학성적 등 정보 입력 매뉴얼 참고 | ❍ |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 심사직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ex1) |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최초 3개월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인 경우 ⇒ ‘(계약직) ’01. 1. 1.∼’01. 3. 31. / (정규직) ’01. 4. 1.∼’03. 12. 31.’으로 구분하여 입력 | ex2) |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 1. 15.인 경우 ⇒ 경력시작일은 ’01. 1. 15.로 입력 |
|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각(’24. 3. 21.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 4.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심사직 5급(간호사 등)과 심사직 5급(치과위생사) 중복지원, 행정직 6급가와 6급나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 평가 내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행정직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교육사항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심사직(5급) | 전산직 | 심사직(4급) |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행정직(일반), 행정직(고졸) 및 전산직 14배수, 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심사직(4급):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 1.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 2.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부터 5년까지로 연장 | 3. | 선택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직종)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4.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 분 | TOEIC | TOEFL(IBT)
| (New)TEPS | 환산기준 | 독해성적×200% | (독해+쓰기성적)×200% | (문법+어휘+독해성적)×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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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자격(면허) 목록 | 공통 | 행정직 심사직 (5급) 전산직 |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선택 | 행정직 |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심사직 (5급) |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전산직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
※ 그 외 우대사항(가산점)은 [붙임2] 참고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은 신분증* 필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일자 및 장소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4. 20.(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심사직(4급): 4. 4.(목) 18:00∼4. 5.(금) 18:00 / 온라인 실시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직(4급):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시험구성 ❍ 심사직(4급):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구 분 | 영 역 | 직무별 평가내용 | 1교시 (228문항, 30분) | 인성검사 | ▪ 개인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 | 2교시 (80문항, 100분) | 직업기초 능력평가 |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행정직(6급가), 심사직(5급), 전산직: 총 40문항 ▪ 행정직(6급나): 총 80문항 | 직무수행 능력평가 |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6급가)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092호, 시행일 2024. 1. 23.)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17호, 시행일 2024. 2. 13.)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시행일 2023. 11. 14.)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시행일 2023. 12. 28.) |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 행정직(6급가):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 면접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수험표 및 신분증* 필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면접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5. 9.(목)∼5. 24.(금) ❍ 심사직(4급): 4. 29.(월)∼4. 30.(화)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 합격자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면접방법 구 분 | 평 가 내 용 |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심층면접*·인성면접) * 진행방법: 직종별 과제 수행 및 발표·질의응답 - 과제는 면접 당일 부여하며, 전산직은 코딩테스트를 통해 과제 수행 ▪ (심사직(4급))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인성면접) | 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ㆍ전산직 제외 |
□ 등록대상: 면접심사 응시자 * 증빙서류목록 [붙임3] 참조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4. 25.(목) 18:00∼4. 29.(월) 18:00 ❍ 심사직(4급): 4. 30.(화) 18:00∼5. 3.(금) 18:00 □ 유의사항 ❍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 |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자는 우대사항 가점 적용을 위하여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 |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적용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적용방법 | ▪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 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적용제외 | ▪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채용하는 경우 ▪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분야에도 우대사항의 가점은 적용함 | 관련 규정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 예비합격자 운영 ❍ 운영기한: 임용일 1주 전(6. 21.(금)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번호순 순차 임용 ※ 예비합격자 순번은 최종 불합격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의 면접심사 고득점자에게 공개하되, 임용포기자 다수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후순위 지원자에게도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을 시도함
예) 채용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 | - | 최종 불합격자 중 면접심사 결과 상위 3명에게 순번 공개 | - | 임용포기자 4명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4순위 지원자에게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 시도 |
❍ 임용포기자 및 추가 합격자 관련 상황별 조치방법 구분 | 임용포기자 | 추가 합격자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내 |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 임용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최초 통화 시도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연락 불가한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종료 후 |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 - |
□ 수습임용제도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임용됨 ❍ 수습 3개월 이후, 직상급자·차상급자 수습 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장애인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 가능 -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전신청 하여야 함 ※ [별첨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승인여부 별도 안내 □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 ❍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6. 5.(수)∼6. 19.(수) - 심사직(4급): 5. 24.(금)∼6. 7.(금)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 ▸ |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우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생략) |
□ | (중복지원 금지) 1명당 1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동 채용공고 내 타직종·타직급으로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모두 무효처리 | □ | (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채용 관련 안내사항 숙지)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SMS, E-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 | (채용청탁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영리업무 등 겸직금지)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 | (공지·문의)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 이용 ❍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유선문의: ☎ 070-4896-080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으므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 안내도 상기 번호로 진행하며,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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