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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마감
서울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촉탁보건직) 채용
분류 대학병원 경력 경력무관
인원 1명 고용 계약직
지역 서울 마감 24.04.26 금
조회 3,464 공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지원자격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1명통상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1명약 3개월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약 6개월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2명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1명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2차3차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일 정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2024.04.19.(금) ~ 04.26.(금) 10:00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2024.05.08.(수) ~ 05.09.(목) 예정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2024.05.21.(화) 예정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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