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의 미션으로 함께 나아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채용인원 :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부서 : 물리치료실
○ 모집기간 : 2024.04.19 ~ 2024.04.29. 12시까지
○ 연 봉 : 공고문 참조
○ 면접일시 : 서류 마감후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통보는 서류마감후 개별(문자)통보 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행정과 031-888-0563 (인사담당자)에게 전화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4–25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사 (정규직) 채용 공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04.1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실) | 1명 (정규직)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업무 기타 병원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적용(정년 만60세) |
자격사항 | •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및 신경발달 치료 이수자 (보바스, PNF, NDT 등) - 우대 : 신경계치료 2년차 이상 경력자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근무 경력자(단 재활의학과 관련 업무 경력 에 한함), 재활의학영역 연구과제 참여 경력자 ※ 필수(면허증, 이수증) 서류 및 경력사항 제출(응시원서 반드시 제출 시 파일첨부) ※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
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0일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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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검토) | |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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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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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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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임용 | | • 최종 임용(근무)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자 | 비고 |
모집공고 | 2024.04.19. ~ 2024.04.29 | • 공고처 :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 클린아이, 의료원연합회 등 |
접수기간 | 2024.04.19. ~ 2024.04.29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 채용사이트 : https://www.medical.or.kr/hire/index.do •마감일시 : 2024.04.29. 12:00시까지 • 문의전화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 2024.05월 중 | • 합격기준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생략가능) ※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 합격자 발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입사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必) - 면접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4.05월 중 | • 일자 : 2024.05월 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 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층 원장실 (변경 가능) ※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05월 중 | • 합격기준 : 과락(70점)이상인 자에 한하여 결정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예정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변경가능)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예정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자제하여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경력사항 : 경기도의료원 → OO의료원 -면접전형 :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시 제지 당할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언급 시 감점요소가 될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 (자격요건) 자격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등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신원 확인용으로 반환 예정)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입사 1개월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근무일 : 주5일 (단,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30∼13:30) |
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
보수 | • 보수 : 年 34백만원 수준(7급 1호봉 기준)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 구분 | 1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가점 | 1.5% | 2% | 2.5% | 3% | 3.5% | 4.0% | 4.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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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파일 첨부 必) |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 구 분 | 경력 | 비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 점 | 5%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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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파일 첨부 必) |
○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접수는 과락(70점)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가산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최종합격한 채용 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문자, 전화, 입사포기서류 등)를 해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류 또는 포기 의사(문자, 전화 등)를 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의사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