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대학병원 | 경력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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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0명 | 고용 | 계약직 |
지역 | 울산 | 마감 | 24.05.01 수 |
조회 | 2,153 | 공유 | 아모른직다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재활의학팀(부속의원) 계약직 물리치료사 채용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 업무내용 및 형태 수행업무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 전형 → 면접 → 신체검사(공무원 검진 기준) → 최종합격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조건
4. 제출 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하여 제출/온라인제출)
5.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접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14일 이후 서류 파기함.) - 채용공고 하단”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제출. (이메일:castle94@uuh.ulsan.kr 또는 팩스:052-250-8075) - 반환서류(면접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등기 발송 예정(사업주 비용 부담)이며, 반환주소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 업무 및 직무, 근로시간(교대근무 포함), 근무형태 등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상세정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할 수 없음. - 지원서 작성 시 서류증빙 가능한 사항만 입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채용을 진행함. - 최종합격 이후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 서류와 다른 경우거나 신체검사 합격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채용을 취소함. - 국가공무원법 및 본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8. 신체검사 불합격자 9. 기타 병원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 - 상세문의는 본원 인사팀 (052-250-7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