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병원 외 기관 | 경력 | 경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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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1명 | 고용 | 인턴 |
지역 | 서울 | 마감 | 24.05.24 금 |
조회 | 1,479 | 공유 |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4-100호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4. 7. ~ 12.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보 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지급(세금공제전)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8:30 ~ 17:30, 휴게시간 12:00~13:00) ○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겸직 금지 ○ (인센티브)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관련 자격증․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하나의 지원코드 내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
ㅇ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5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5점) - 저소득층(5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연령(만 19세∼만 34세)만 확인 후 합격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ㅇ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7.(금) 17:30 예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 면접일정 등 게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선발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담당자: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청년인턴 채용담당자 (02-901-1534)
○ 접수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 (방문) 5.24(금) 17시 30분 접수분까지 유효 ** (등기) 5.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휴효
ㅇ 제출서류는 해당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후 제출 * 1쪽에 1페이지로 제출(2쪽 모아찍기 불가)
나. 제출 서류
ㅇ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코드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로(☎02-901-15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