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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료원 마감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사 계약직 채용
분류 대학병원 경력 경력무관
인원 고용 계약직
지역 부산 마감 22.06.11 토
조회 3,481 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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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및 지원자격
동의의료원에서는 가족처럼 함께 근무하실 물리치료사(계약직)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서 제출은 우편접수와 이메일접수(yoosr@demc.or.kr)만 가능합니다.

* 모집분야 : 물리치료사 1명 (경력직 우대)
* 접수기간 : 2022년 05월 31일 화요일 ~ 2022년 06월 11일 토요일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연락 (예비면접)
2)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연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연차 및 병원규정에 따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yoosr@demc.or.kr)만 가능. ( 2022년 06월 11일 토요일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47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62,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문 의 :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전화번호 : 051-850-8545
* 본원 홈페이지 : http://www.demc.kr → 동의광장 → 채용정보참조

3. 제출서류

(1) 물리치료사 지원서Ⅰ,Ⅱ(본원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1부

(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신입인 경우 석차 반드시 기재) ...........................1부

(3) 면허증 사본(업무 관련 자격증 포함).....................................................1부

4. 기타

(1)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2)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반환(파기확인):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이후 파기 처리

합니다.

3.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처(☏051-850-8561)로 문의바랍니다.

※ 별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첨: 채용서류 반환(파기) 확인서

※ 해당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양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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