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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지원가능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물리치료사(무기계약직) 채용
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 경력무관
인원 1명 고용 무기계약·공무직
지역 인천 마감 24.12.03 화 | D-12
조회 787 공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 채용공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장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담당업무

모집인원

채용형태

지원자격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1

무기계약직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

-임용(예정)(2024.12.16.)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성별연령군필여부 제한없음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근무조건

고용구분 무기계약직

채용예정일 : 2024. 12. 16.

근무시간 5일 (09:00 – 18:00)

근무장소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복지사

업무내용 거주자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일상생활 훈련운동치료 물리치료실 기기 비품점검재활관련 외부봉사활동 지원관리 등

복리후생

1)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2) 위험수당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복지점수급량비생일축하선물명절선물창립기념일선물 지급 등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명절(추석상여금지급 (봉급액의 60%)

3.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1) 서류심사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2)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만점의 60%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 2차 면접심사

1) 면접심사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

2) 응시자격 서류전형 합격자

4. 전형일정

채용공고(접수)기간 : 2024. 11. 18 () - 12. 03 ()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행일정

 

접수방법

(1,2,3 중 택일)

전형구분

시행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이메일접수

: icsakhalin@redcross.or.kr

우편접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3. 대한적십자사 온라인접수

www.redcross.or.kr/recruit

1

서류전형

2024.12.04()

14:00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2024.12.04()

17:00

2

면접전형

2024.12.05()

14:00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2024.12.09()

10:00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회관홈페이지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응시원서 배부처 복지회관 홈페이지 (www.icsakhalin.co.kr일반자료실

임용일자(근무개시일) : 2024. 12. 16

 

 

 

5. 제출서류

 

구분

기간

제출서류

서류

전형

2024.11.18.~

2024.12.03.

(18:00)

1.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3. 필수자격(물리치료사면허증증빙자료

4.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및 채용가점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5. 기타증빙서류 (우대사항 해당자) : 서류심사 합격자결정 기준 참조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제출서류 개인인적사항(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처리 (화면 캡처본 불인정)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블라인드 요인(출신학교성명출생출신지가족관계성별연령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 (병적확인대상자)

4.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

5. 범죄경력조회회신서(사회복지시설취업용) 1.

6. 경력증명서 1. (해당자)

7. 증명사진 1

최종학력증명서기타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시 응시원서와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6.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7. 우대특례(채용심사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은 예외)

 

8. 서류심사 배점 및 필수 및 가점사항

 

총점

필수

자격

()

자기

소개서

자기개발실적

업무 경력

사회봉사활동

RCY경력

우리사

(취득)

자격증

기타

자격증

표창 및

포장

우리사

총경력

100

50

10

7

5

5

5

3

10

5

 

 

① (필수자격)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② (자기소개서항목별 미기재 또는 부적절한 내용인 경우 0점 처리, 30% 미만 분량 기술 시 감점 세부사항 첨부자료 참조

③ (자기개발실적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확인서(내역 포함제출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④ (자기개발실적) RCY 경력 (고교 이상) : RCY경력증명서 제출

⑤ (자기개발실적우리사 (취득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제출

 

구분

자기개발실적(가점 자격증)

우리사

수상안전강사 자격증수상구조사 자격증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응급처치강사 자격증생존수영강사 자격증

기타

정보처리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전산회계운용사 1-2전산세무 1-2전산회계 1전산회계운용사 3전산회계 2세무회계 1-2작업치료사 1언어재활사 1장애인재활상담사 1평생교육사 1·2청소년지도사 1·2운전면허증사회복지사 1·2

 

 

⑥ (자기개발실적표창 및 포상 상장 제출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표창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급총리급 표창은 불인정

⑦ (업무경력)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시 인정

 

 

 

 

자기개발실적 및 업무경력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1) 자기개발실적 및 업무경력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봉사활동 실적, 업무경력 및 표창 등을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

자격증 및 면허증은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하나어학성적의 경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으로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2) 항목별 가점 사항은 중복적용 불가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은 표창 및 포장항목 가점 사항으로 중복 적용 불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 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최종 합격자의 봉사활동 내역을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제외

자기개발실적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필수자격에 포함된 자격증은 가점 사항 중복 적용 불가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성적순에 의거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2)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채용업무 근무경력자서류전형점수 순으로 결정

예비합격자 관리

1)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공지 및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또는 수습기간 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관리

2)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수습기간 및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3) 당초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예비합격자 채용 불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회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성명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서류반환 주소 반환요청 서류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032-812-7111)으로 문의바람.

 

붙임 :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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