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공단·공공병원 | 경력 | 경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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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명 | 고용 | 무기계약·공무직 |
지역 | 인천 | 마감 | 24.12.03 화 | D-12 |
조회 | 787 | 공유 |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장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2. 근무조건 가. 고용구분 : 무기계약직 나. 채용예정일 : 2024. 12. 16.자 다.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8:00) 라. 근무장소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마.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복지사” 바. 업무내용 : 거주자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일상생활 훈련, 운동치료 물리치료실 기기 비품점검, 재활관련 외부봉사활동 지원관리 등 사. 복리후생 1)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 위험수당,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복지점수, 급량비, 생일축하선물, 명절선물, 창립기념일선물 지급 등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 명절(설, 추석) 상여금지급 (봉급액의 60%) 3.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1) 서류심사 :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2)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가)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나)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단,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만점의 60%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나. 2차 면접심사 1)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 2) 응시자격 : 서류전형 합격자 4.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접수)기간 : 2024. 11. 18 (월) - 12. 03 (화)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행일정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다.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회관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복지회관 홈페이지 (www.icsakhalin.co.kr) 일반자료실 마. 임용일자(근무개시일) : 2024. 12. 16자
5. 제출서류
6.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7. 우대특례(채용심사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함.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은 예외)
8. 서류심사 배점 및 필수 및 가점사항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성적순에 의거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2)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업무 근무경력자, 서류전형점수 순으로 결정 나. 예비합격자 관리 1)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공지 및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또는 수습기간 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관리 2)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수습기간 및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3) 당초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예비합격자 채용 불가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다.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032-812-7111)으로 문의바람. 끝.
붙임 :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입사지원서 및 증빙자료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