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능직(행정, 간호조무사),계약직 보건직(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진료·재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 육아휴직 결원대체
채용분야 | 세부분야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채용인원 |
기능직 | 행정 | 계약직 | `22.10.01. ~ `24.12.31. | 1명 |
간호조무사 | `22.10.01. ~ `23.05.20. | 1명 |
보건직 | 작업치료사 | `22.10.01. ~ `24.12.31. | 1명 |
물리치료사 | `22.11.01. ~ `23.04.30 | 1명 |
| 비고 | 휴직자 조기 복직 및 연장 시 계약기간 조정가능 |
2. 자격요건
채용분야 | 근무지 | 필수자격요건 |
행정 | 원무2부 (보험과) |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간호조무사 | 간호실 | - 공고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재활센터 | 공고일 기준,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
물리치료사 | 재활센터 | 공고일 기준,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공통사항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부산보훈병원 진행 중인 타 공고에 지원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전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우대사항
구분 | 내용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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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음. |
3.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 공단 보수 규정에 준함
나. 근무형태 : 전일제 근무, 주5일(월~금) 40시간
다. 계약기간 : (행정) `22.10.01. ~ `24.12.31.
(간호조무사) `22.10.01. ~ `23.05.20.
(작업치료사) `22.10.01. ~ `24.12.31
(물리치료사) `22.11.01. ~ `23.04.30
(휴직자 조기 복직 및 연장 시 계약기간 조정가능)
4.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09.05.(월) ~ 09.14.(수) |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 · 채용사이트 마감일 11:00까지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20.(화) |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
면접전형 | 09.22.(목) | · NCS 기반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09.26.(월) |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
합격자 서류등록 | 09.27.(화) ~09.28.(수) | ·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포함 |
임용 | 10.01.(토)/ 11.01.(화) | · 순차임용 |
나. 전형별 배점 및 합격자 (지원자 수 채용인원 5배수 이하인 경우)
구 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 종 |
응시자격 | 필수자격요건 보유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 |
비율 | - | 100% | 100% |
배 점 | - | 100점 | 100점 |
가 점 | - | 10점 | 10점 |
합 격 | 응시자격 적격자 | 면접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가점포함) | 면접전형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가점포함) |
다. 전형별 배점 및 합격자 (지원자 수 채용인원 5배수 초과인 경우)
구 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 종 |
응시자격 | 필수자격요건 보유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 |
비율 | 30% | 70% | 100% |
배 점 | 30점 | 70점 | 100점 |
가 점 | 1.5 ~ 3점 | 3.5 ~ 7점 | 5 ~ 10점 |
합 격 | 서류전형 고득점순 5배수 (가점포함) | 면접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가점포함) | 서류전형(30%)+면접전형 (70%) 합산 고득점순(가점포함) |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09.05.(월) ~ 09.14.(수) 11:00까지
나. 서류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채용지원 사이트 : https://recruit.incruit.com/bohun
다. 제출서류
채용분야 | 세 부 서 류 |
필수제출 |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에 직접 작성) ② 각 분야 해당 면허증, 자격증 사본 (※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에 한함) |
해당자 | ③ 우대(가점)사항 관련 증명서 |
비고 | - 필수서류 및 해당자 서류를 제외한 기타 자격증 등 최종 합격 후, 제출 - 면허증 제출 시, 사진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학력 관련 사항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마감일 (09,14.) 정각 11:00시까지 제출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능합니다.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공단은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전형(100%)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나. 예비합격자(자격유지기간 : ’22.12.31.) :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 신규정원 발생, 결원 발생 등 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 가능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 웹메일(yoonay@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다.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 시 가점 미적용)
라.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051) 601-6153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
2022. 09. 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