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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마감
계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물리치료사)
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 경력무관
인원 고용 계약직
지역 인천 마감 22.11.30 수
조회 4,308 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회사소개


우리 구는 도심속 녹지 환경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지랑하고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21세기 웰빙형 도시입니다.

모집공고


 ˚ 모집직종기타 공무원
 ˚ 주요업무물리치료실 운영, 장애인 및 지역주민 운동치료
 ˚ 근무지역인천
 ˚ 지원자격학력:무관,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 상세정보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2 – 56호

제10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기제공무원(물리치료사) 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응시)분야
(근무부서)

채용예정
직    급

인원

직무내용

물리치료사
(장기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 물리치료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운동치료
○ 재활보건사업 운영 지원 (뇌졸중 자조교실, 재활프로그램 등)
○ 재가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제공
○ 재활을 위한 자가관리법 상담 및 교육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규칙

▣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최종시험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요 건

물리치료사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공고일 현재 기준)
○ 거주지 제한 없음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 장애인 재활사업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1. 28.(월)
~ 11. 30.(수)

2022. 12. 7.(목)

2022. 12. 15.(목)(예정)

2022. 12. 20.(화)(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http://gyeyang.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및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신분 및 보수

구 분

채 용 신 분

보수 (안)

채용기간

물리치료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연봉: 30,136천원

채용시부터 2년

※ 근무실적평가 결과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장 시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고용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11. 30.(수)
 <3일간, 09:00 ~ 18:00 / 가급적 점심시간(12:00 ~ 13:00)을 피해서 접수>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 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할 것)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를 할 경우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032-450-5155)으로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등기송부 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주 소 : (우편번호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임기제 채용 담당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 동봉(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 예정)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여 유효

▣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마급 : 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고)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참고서식)(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서식에 담당업무 등 기재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작성 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인정

당해 공무원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기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 당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격득실사항 모두 나오게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의 경우 최종면접 시 원본 지참할 것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한하여 응시자 본인이 반환요구 시 반환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차 공고 시 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양구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아.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불가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채용담당(☎ 032-450-5155)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장기보건지소(032-45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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