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 1명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재활물리치료사업 (물리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 재활물리치료실 민원접수 및 물리치료 업무 ○ 재활(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 |
□ 채용자격 :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물리치료학과) 졸업자로 채용분야 면허증 소지자
□ 채용기간 : 2023.1.1. ~ 12.31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계약연장 가능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필요 시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10호)
▣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보수수준
□ 연봉월액 : 1,950천원+기타수당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 타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2. 12. 2.(금) ~ 12. 8.(목) 09:00~18:00 (평일기준 5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제출(우편, 이메일, 대리신청 불가)
○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분소 1층 보건분소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1차 시험 : 서류심사 (응시자격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및 자격, 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 4항)
※ 전형결과 당해 채용등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 : "22. 12. 9.(금)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 : 면접심사
○ 일 시 : "22. 12. 12.(월) 10:00 예정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면접(필요시 집단면접 병행)
○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함
○ 평정방법
- 채점표에 의해 평정요소마다 점수(상, 중, 하)로 평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일시 | 장소 |
2022.12. 9.(금) | 2022.12.12.(월) 10:00 예정 | 7층 도시관리국 회의실 | 2022.12.13.(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사진2매, 3.5cm×4.5cm 부착) - 사 진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용산구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여권과 또는 원효로1동주민센터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제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대체가능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1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고(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 (☎ 02-2199-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