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안내 공고
2022년 제4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 무 내 용 |
보건관리과 | 물리치료사 | 시간선택제 마급 | 1 | 2년 | > 물리치료실 운영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재활 등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
※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 : 제한 없음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세부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 자격요건 |
기록물관리 전문 (행정7급) | 다음의 자격요건(Ⅰ)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Ⅱ)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사람 【자격요건(Ⅰ)】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자격요건(Ⅱ)】 1.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기록물 관리 |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마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등에서 물리치료사 업무 경력 |
※ 채용분야 간 중복접수는 불가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공고문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각각 평정
- 평정요소(5개항목)
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품행/성실성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기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나올 경우 공공기관 장기근무 경력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공공기관 근무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외 장기근무 경력자를 우선순위로 함(우대사항 없을 경우 공공기관, 공공기관외 장기근무 경력자 순으로 순위를 정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2. 12. 26.(월) ~ 12. 28.(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 장소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2. 12. 28.)까지 인정 우)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 - 응시수수료(김해시 수입증지)는 5급이상 1만원, 6급/7급 7천원, 8급/9급(라, 마급) 5천원 |
-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00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사진촬영 후 문자 전송하고,
면접시험 당일 대기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전달합니다.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일 시(예정) | 장 소 |
2022. 12. 30.(금) (공고 통지, 17:00이후) | 2023. 1. 6.(금) 전/후(변경가능) | 김해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변경가능) | 2023. 1. 11.(수) (공고 통지, 17:00이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원본을 꼭 지참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1통(별지 제2호 양식)
- 응시수수료(김해시 수입증지)는 5급이상 1만원, 6급/7급 7천원, 8급/9급(라/마급) 5천원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응시수수료 : 김해시청 별관2층 민원실 민원접수 7번 창구에서 "김해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응시분야)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사본 제출 경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지참 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 기재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특별한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022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참조】
※ 9급 상당의 경우 법령 상 하한액이 없어 직무등급에 따라 별도 결정
○ 임용예정 분야별 연봉액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무시간 | 연 봉 | 비 고 |
기록물관리전문 (총 무 과)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 | 45,237천원 | |
물리치료사 (보건관리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주 35시간 | 21,525천원 | |
※ 연봉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해당 경우),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은 별도지급
○ 근무기간은 근무평가에 따라 5년(한시임기제는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김해시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합니다.(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1개 채용분야 및 등급만 지원/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의 경우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경우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본 후 반환 가능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55-330-3085)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기록물관리전문 | 총 무 과 | 055-330-4762 |
물리치료사 | 보건관리자 | 055-330-7962 |
※ 근무조건 등 관련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