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계뉴스 물리치료 비전문병원서 도수치료 보험금 최대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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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물리치료 비전문 병원의 무분별한 도수치료 처방으로 인해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도수치료를 환자에게 권유하여 고가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는 의료법상 모든 진료과의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비전문 병원에서 피부 미용이나 시술 등의 비급여 치료가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항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진료과별 실손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사례가 나타났다.
정형외과의 경우 물리치료 비용이 4,4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은 약 2배 수준이었다. 반면, 피부과는 8억 원으로 약 14배 증가, 안과는 3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 산부인과는 36억 원으로 약 8배 증가, 비뇨기과는 4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않고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된 비급여 치료는 처방 주체인 의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수치료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병원들은 전문적인 물리치료 처방을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다양한 진료과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