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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계뉴스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수가, 10년간 2,153원 올라 18,218원

피티뉴스   입력 24.07.17 19:25   조회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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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중추신경계재활치료(MM105)의 수가가 지난 10년간 물가 및 임금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며, 재활병원 역시 물리치료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중추신경계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하는 중점적 재활치료이다. 재활병원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자격을 갖춘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들은 매일 최대 2번까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병원급 기준 중추신경계재활치료의 수가료는 16,065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18,218원으로 10년간 2,153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연평균 1.21% 상승률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연평균 약 2%)보다 낮으며 평균 임금 상승률(연평균 3.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예를들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물리치료사가 주 5일 점심시간 제외 하루 7시간을 근무하며 평균 12명의 환자를 30분 이상 치료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근무 시 312명을 치료하여 총 568만 원의 매출액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10%의 병원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건물 임대료 및 재료비, 관리비, 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물리치료사가 받는 급여는평균  250만 원 수준이다.


게다가 자격요건이 아직 되지 않는 신입 물리치료사는 더 낮은 수가로 치료할 수 밖에 없으며, 중추신경계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20년차 이상의 경력직 물리치료사라고 해도 병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력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이 동결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재활병원에 취업하는 신규 물리치료사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포함해도 월 220만 원 수준이며, 경력을 쌓고 장기근속한다고 해도 임금 상승률 역시 매우 낮다. 또한, 경력 5년차 이상이 되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 물리치료사들의 재활·요양병원 취업 선호도는 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및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수가 인상과 함께 물리치료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침 9시부터 5분 간격으로 중추신경계환자를 1:1로 맡아 하루 12명 이상 최대 14명씩 치료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고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병원 역시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치료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재활치료의 질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재활·요양병원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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