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잡피티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단으로 이메일을 집단 수집하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을 발견 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이메일을 추출하는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거나 수집된 이메일을 판매 · 유통 ·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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