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심사직) 채용공고 마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77호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 채용인원: 총 180명
□ 지역별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단위 : 명)
구분 | 직무 | 지역 | 소재지 | 인원 | 자격조건 | |
총계 | - | 180 | - | |||
행정 | 사무행정 | 본원 | 원주 | 원주 | 110 |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본부 | 서울 | 서울 | 7 | |||
부산제주 | 부산 | 4 | ||||
대구경북 | 대구 | 4 | ||||
광주전남 | 광주 | 3 | ||||
대전충청 | 대전 | 5 | ||||
경기남부 | 수원 | 4 | ||||
울산경남 | 창원 | 3 | ||||
경기북부강원 | 의정부 | 4 | ||||
전북 | 전주 | 3 | ||||
인천 | 인천 | 3 | ||||
심사 | 심사지원 등 | 본원 | 원주 | 원주 | 30 | ▪ 관련면허 취득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 응시자격 및 임용결격사유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임용예정일(’24. 6. 3.)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9. 6. 4. ~ ’06. 6. 3.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ㅇ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4. 6. 3.)부터 근무 가능해야 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ㅇ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임용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임용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근무조건 등 |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본원(강원 원주시) 및 전국 각 본부
□ 월 급 여: 2,061,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24년 기준)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 전형절차
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심사 | ➔ | 증빙서류 확인 | ➔ | 임용 |
□ 전형일정
전 형 | 일 정 | 비고 | |
공고 및 원서접수 | ▪ 3. 22.(금)∼4. 5.(금)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접수 | |
서류심사 | ▪ 4. 8.(월)∼4. 22.(월) | ▪ 결과발표: 4. 23.(화) 17시 이후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선발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증빙서류 등록 | ▪ 4. 23.(화) 17시∼4. 29.(월) 18시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방법: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 등록 | |
면접심사 | ▪ 4. 30.(화)∼5. 3.(금)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
증빙서류 확인 | ▪ 5. 7.(화)∼5. 16.(목) | ▪ 최종합격자 발표: 5. 17.(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임 용 | ▪ 6. 3.(월) 예정 | -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전형별 결과 발표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형별 결과 발표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4. 우대사항 |
분야 | 항목 | 자격기준 | 가산점 | |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4. 4. 5.)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024. 3. 22.(금) ~ 4. 5.(금) 18시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 |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 |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 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1. |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ㅇ 응시지역 및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ㅇ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자격증 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입력) ㅇ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 을 확인 후 표기 | |
2. |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 접수 마감(2024. 4. 5.(금)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 불가함. |
4.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분야를 달리하거나, 동일지역 등에 중복지원 할 경우 '부적격' 처리 (예시) 본원과 서울 본부 중복지원, 심사인턴과 행정인턴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
5. |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6.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6. 서류심사 |
□ 평가 내용
ㅇ 직무 교육 및 경험,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 시 인정자격증 | |||||||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준3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모두 소지 : 1급만 인정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7. 증빙서류 등록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2024. 4. 23.(화) 17시 ~ 4. 29.(월) 18시
□ 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에 등록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ㅇ |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하단 ‘등록서류 안내’ 참조) |
□ 등록서류 안내
* 발급유효기간, 제출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서류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 등록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
사회형평적 채용 |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 '24. 4. 5.(금)~ 4. 29.(월) | |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장애인 해당자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 |||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1)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가족 해당자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
자격(면허) 사항 | ▪ 면허 사본 ※ 공고마감일(’24. 4. 5.)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은 면허신고 필수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24. 4. 5.)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22. 4. 6. ~ ’24. 4. 5. 이내 취득분 인정 | ||||
교육사항 |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 학교교육 입력자 | ’24. 4. 5.(금)~ 4. 29.(월) | |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공고마감일(’24. 4. 5.) 기준 수료 건까지 인정 | 직업교육 입력자 | 기한 없음 | ||
학력사항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휴학)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 ’24. 4. 5.(금)~ 4. 29.(월) | |
기타사항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성: 필수 제출 ▪ 여성: 개명자 또는 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24. 4. 5.(금)~ 4. 29.(월) |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8. 면접심사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2024. 4. 30.(화) ~ 5. 3.(금)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
※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안내사항 |
□ | (중복지원 금지) 입사지원은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지역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
□ | (영리업무 등 겸직금지)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
□ | (채용청탁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 (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경력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채용절차법」 에 따라 일체 파기함 (단,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채용전형 불합격자의 평가표와 연락처는 보존) | |||||||||||
□ |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
□ |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이 가능함 ❍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전형별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
□ | (공지·문의) ☎ 070-4896-080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안내 예정이며, 문의는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SMS, E-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으므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단순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 |
2024. 3.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첨부파일
-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77호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pdf 7회 다운로드
- [별첨1] 직무설명자료.pdf 16회 다운로드
-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pdf 3회 다운로드
- [별첨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0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 굿잡피티를 통해 채용링크 바로가기 29회 연결
댓글목록
댓글쓰기
- 다음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물리치료사(정규직) 채용
- 이전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료직(물리작업치료사) 6급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