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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유도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물리치료사) 계약직 채용 공고 마감
기관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사항 경력
채용인원 1명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충북 마감날짜 24.03.19 화요일
1,363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유도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남자] 국가대표 체력 트레이너(남 1명)
[여자]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여 1명)
 2. 계약기간: 대한체육회 승인일부터 ~ 2024년 7월 31일까지(또는 파리올림픽 출국 전)


3. 근무지 및 근무형태: 진천선수촌 입촌 근무


4. 급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트레이너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5. 지원자격

가)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나)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남자-체력] 생활 및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여자-의무] 재활치료 및 부상치료를 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입촌 훈련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6. 업무

가. 남자 '체력' 트레이너

1) 강화훈련으로 인한 선수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노력

2)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체력, 기술, 심리, 영양, 인성, 특이점 등)

3)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관리

4) 강화훈련 선수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보호

5) 국가대표 트레이너 보수교육

(훈련스킬, 훈련의 의·과학화, 심리분석, 선수인성·인권 교육 방법 등) 이수

6) 체육회 및 고용인의 훈련운영에 관한 요구에 대한 협조

7)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나. 의무 '재활' 트레이너

1)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재활 및 물리치료 관련 업무

2) 강화훈련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안전교육

3)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체력, 기술, 심리, 영양, 인성, 특이점 등)

4) 일일 치료일지 작성

5)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관리

6) 강화훈련 선수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보호

7) 국가대표 트레이너 보수교육

(훈련스킬, 훈련의 의·과학화, 심리분석, 선수인성·인권 교육 방법 등) 이수

8) 체육회 및 고용인의 훈련운영에 관한 요구에 대한 협조

9)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7.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 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제출서류

1) 이력서(지원분야, 사진부착, 연락처 및 E-메일 필히 기재)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활동 계획서

4) 관련자격증(체력: 전문 및 생활체육지도사 / 의무: 재활 및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등)

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별첨 양식)

6)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7)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용 / 발행일 2개월 이내만 인정) - 추후 제출

8) 관련 경력증명서 1부.

9) 최종 졸업증명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9.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3. 5. ~ 19.(화) 15시까지

2) 서류전형 : 2024. 3. 21.(목)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3) 면접전형 : 2024. 3. 29.(금) -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과정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포기 / 합격취소 / 결격 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5) 최종선발 확정 : 대한체육회 승인일


10. 접수처 및 접수 방법

1) 접수처 및 문의 : 대한유도회 사무처 (02-422-0581)/ 황성주 과장

2) 접수방법 : 이메일(judo@sports.or.kr) 접수,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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