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물리치료사) 계약직 모집공고 마감 |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모집공고 | |||||||||||
1. 모집분야 | |||||||||||
가. | 분 야 :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 ||||||||||
나. | 인 원 : 3명 | ||||||||||
▷ | 세부분야 : 체력트레이너 1, 의무트레이너 2 | ||||||||||
▷ | 의무트레이너는 남성, 여성 각 1명을 우선 선발한다. | ||||||||||
다. |
| ||||||||||
2. 응시 자격요건 | |||||||||||
가. | ①~②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
② | 스포츠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2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배드민턴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나.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결격사유 - 4.항 참조) | ||||||||||
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라.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3. 주요 임무 및 근무환경 | |||||||||||
가. | 주요 임무 | ||||||||||
1) |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트레이닝 및 의무 분야 지원 | ||||||||||
2) | 트레이닝 및 의무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 ||||||||||
3) |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
4) | 기타 국가대표 선수단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 ||||||||||
나. | 근무환경 | ||||||||||
1) | 급 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내규에 준함 | ||||||||||
2) | 복리사항:4대 보험 가입, 건강관리지원 | ||||||||||
3) | 근무지 :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국내.외대회 개최지 및 본 협회 지정 장소 | ||||||||||
4. 결격사유 |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06.> | |||||||||||
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ㆍ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
4.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
5.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
6.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ㆍ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
7.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ㆍ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
8. |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ㆍ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
9. |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
가.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나.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10. |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
가.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11. |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 ||||||||||
12. |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 |||||||||||
가. | 1차 : 서류전형 | ||||||||||
나. | 2차 : 면접전형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일정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 ||||||||||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등은 개별통지 | |||||||||||
다. | 접수기간: 2022. 9. 8(목) ~ 2022. 9. 30(금) 18:00까지 | ||||||||||
※ 단,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
6.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 |||||||||||
가. | 제출서류 | ||||||||||
1) 지원서 1부(본 협회 지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
2)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1부(해당자) |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4)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 |||||||||||
5)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지정양식) 1부 | |||||||||||
※ 서류접수는 E-mail 접수만 가능(badmintonkorea@bka.kr) | |||||||||||
나. | 최종 합격시 제출자료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
2)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명함판) 2매 | ||||||||||
7. 유의사항 | |||||||||||
가.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및 기타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나. | 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 ||||||||||
다. | 문의사항 연락처: 대한배드민턴협회 02) 422-6173~4 | ||||||||||
첨부파일
- 2022 대한배드민턴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모집공고.hwp 8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 굿잡피티를 통해 채용링크 바로가기 27회 연결
댓글목록
댓글쓰기
- 다음경북권역재활병원 물리치료사(임시직) 모집
- 이전안동병원 물리치료사 채용(1000병상 규모 권역외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