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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물리치료사) 계약직 모집공고 마감
기관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서울 마감날짜 22.09.30 금요일
5,030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모집공고
1. 모집분야

가.분 야 :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나.인 원 : 3명
 세부분야 : 체력트레이너 1, 의무트레이너 2
 의무트레이너는 남성, 여성 각 1명을 우선 선발한다.

다.
계약기간 :선임일 ~ 2024. 10.31
* 계약기간 만료시 재임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선임일은 우리협회 이사회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승인일자
 
2. 응시 자격요건

가.①~②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스포츠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2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배드민턴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결격사유 - 4.항 참조)

다.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주요 임무 및 근무환경

가.주요 임무

 1)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트레이닝 및 의무 분야 지원

 2)트레이닝 및 의무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기타 국가대표 선수단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나.근무환경

 1)급 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내규에 준함

 2)복리사항:4대 보험 가입, 건강관리지원

 3)근무지 :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국내.외대회 개최지 및 본 협회 지정 장소
4. 결격사유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06.>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ㆍ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ㆍ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ㆍ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ㆍ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가.1차 : 서류전형

나.2차 : 면접전형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일정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등은 개별통지

다.접수기간: 2022. 9. 8(목) ~ 2022. 9. 30(금) 18:00까지

 ※ 단,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가.제출서류

 1) 지원서 1부(본 협회 지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1부(해당자)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5)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지정양식) 1부

 ※ 서류접수는 E-mail 접수만 가능(badmintonkorea@bka.kr)

나.최종 합격시 제출자료

 1)주민등록등본 1부

 2)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명함판) 2매
7. 유의사항

가.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및 기타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다.문의사항 연락처: 대한배드민턴협회 02) 422-6173~4
 
대한배드민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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