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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_물리치료사(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용시험 공고 마감 |
2022년 제2회(재)/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2회(재)/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선발예정인원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응시자격(기준일: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라. 자격요건: 임용예정 분야별 다음의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
건축계획 |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
건축구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
창원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치매 | 공통요건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
간호사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임상심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 1~2급 소지자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
정신건강증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물리치료사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재활치료(뇌병변/지체장애)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1.7.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04.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05호, 2022.04.27.)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규칙 제588호, 2021.12.31.)
▣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구 분 | 연봉액(천원) | 비 고 | |
상한액 | 하한액 | ||
건축계획 | 68,190 | 45,437 |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
건축구조 | |||
학예연구 | 55,731 | 39,582 | " |
간호사 | 25,831 | " | |
임상심리사 | 25,831 | " | |
사회복지사 | 23,678 | " | |
정신건강증진 | 25,831 | " | |
물리치료사 | 21,525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
▣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2022. 8. 1.(월) | 2022. 8. 5.(금) | 2022. 8. 10.(수) | 2022. 8. 12.(금)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등기우편 접수 안내 |
▣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 | 내 용 | 비 고 |
① 응시자 제출서류 | >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 [별지 제1호] |
② 응시원서 1부 | > 응시수수료 : 창원시 수입증지 | [별지 제2호] |
③ 이력서 1부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별지 제3호] |
④ 자기소개서 1부 | > A4 3매 이내 | [별지 제4호]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A4 3매 이내 | [별지 제5호]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 |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별지 제8호] |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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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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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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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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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 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해당자 |
⑭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1부 | >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 해당자 |
제출서류 | 내 용 | 비 고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타(유의) 사항
○ 응시원서는 1개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만 지원·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근무지가 주소지와 멀다는 사유로 배치를 거부할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합격취소)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055-225-2809)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 업무관련 문의 | |||
담당부서 | 문의처 | |||
건축계획 | 건축경관과 | 건축안전센터담당 | (055) 225-4443 | |
건축구조 | ||||
창원박물관 | 문화체육관광국 | 창원박물관 | (055)225-7243 | |
간호사 | 창원/마산/진해보건소 | 치매관리 | 창원 | (055)225-5794 |
마산 | (055)225-5993 | |||
진해 | (055)225-6692 | |||
임상심리사 | 창원보건소 | 치매관리담당 | (055)225-5794 | |
사회복지사 | 진해보건소 | 치매관리담당 | (055)225-6692 | |
정신건강증진 | 마산보건소 | 정신보건담당 | (055)225-6032 | |
물리치료사 | 창원보건소 | 건강지원담당 | (055)225-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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