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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물리치료사 인턴 모집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인턴
근무지역 부산 마감날짜 22.03.21 월요일
4,626 채용공유 PT572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제목[부산보훈병원] 2022년 청년인턴(체험형) 공개채용
작성부서 총무부작성자 부*보작성일2022-03-11
파일  2022년 청년인턴(체험형) 공개채용 공고문.pdf || 반환청구서류.hw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진료·재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합니다.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직종 

모집분야 

근무부서 

인원() 

필수자격요건 

청년인턴 

(체험형) 

방사선사 

심장혈관촬영실 

1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증 소지자 

영상의학과 

1 

임상병리사 

심장검사실 

1 

진단검사의학과 

3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2 

시설보조 

(기계설비) 

관리부 

1 

공고 마감일 기준, 

기계설비 분야 전공자 또는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행정보조 

운영실 등 

6 

별도 자격요건 없음 

총 계 

15 

 

 

공통사항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 

필수자격요건 면허증 및 자격증 제출 대상자의 경우공고 마감일까지 

면허증 및 자격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해 서류전형 실시 

(면허증 및 자격증 합격자 통지서 불인정) 

※ 전 항을 모두 충족 해야함. 


 

 

※ 우대사항 

구분 

내용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행정보조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국가기술자격법 상 자격증에 한함)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결과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음. 


 

2.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청년인턴) 

. 계약기간 : `22.04.01. ∼ `22.09.30. (6개월) 

. 보수수준 월 192만원(세전) 

. 근무시간 주 5(40시간), 1일 8시간 

. 복리후생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03.11.() ~ 03.21.()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알리오 

· 채용사이트 마감일 11:00까지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03.23.()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면접전형 

03.24.() 

· NCS 기반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03.25.() 

· 공단 및 병원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등록 

03.28.() ~ 03.30.() 

·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포함 

임용 

04.01.()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 종 

응시자격 

필수자격요건 보유자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비율 

70% 

30% 

100% 

배 점 

70 

30 

100 

가 점 

3.5 ~ 7 

1.5 ~ 3 

5 ~ 10 

합 격 

서류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2~3배수 

면접전형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가점포함) 

서류전형(70%)+면접전형(30%) 합산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 

(가점포함) 


※ 서류전형 합격 배수 채용인원 3명 이상 2배수채용인원 2명 이내 3배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서류접수기간 03.11.() ~ 03.21.(), 11:00까지 

서류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채용지원 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bohun 

제출서류 

채용분야 

필 수 

해당자 

공 통 

분야별 

방사선사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에 직접 작성) 

②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③ 취업보호 및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④ 장애인증명서 

임상병리사 

②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물리치료사 

②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시설보조 

(기계설비) 

② 기계설비 자격증 사본(기능사 이상) 

또는 

기계설비 전공자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교명 블라인드처리 필수) 

행정보조 

- 

공통사항 

필수서류 및 해당자 서류를 제외한 기타 자격증 최종 합격 후제출 

면허증 및 증명서 제출 시사진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학력 

관련 사항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마감일 (03.21.) 정각 11:00시까지 제출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능합니다.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우리 공단은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70%)+면접전형(30%) 합산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가점포함) 

예비합격자(자격유지기간 : ’22.09.30.) :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 신규정원 발생결원발생 등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 가능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제5항에 따라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 웹메일(ngb@bohun.or.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 시 가점 미적용) 

  라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사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051) 601-6153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 

 

 

 

 

2022. 03.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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