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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물리치료사) 채용 공고 마감 |
기관분류 | 병원 외 기관 | 경력사항 | 경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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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명 | 고용형태 | 무기계약·공무직 |
근무지역 | 서울 | 마감날짜 | 22.03.29 화요일 |
조회 | 2,431 | 채용공유 | PT572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물리치료사) 채용 공고 | ||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원(물리치료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3.
한국체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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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총 1명) |
○ 채용 직급 : 대학회계 무기직
○ 채용 직종(인원) : 물리치료사(1명)
직종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물리치료사 | 대학회계 무기직 | 1명 |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
2 | 주요 업무 분야 |
직종 | 담당업무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 및 응급처치, 기타 부여받은 업무 등 |
3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요건 모두 충족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연령 : 만 18세 이상자, 다만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제57조 정년연령(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 이중국적 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선발단위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 종 | 우대요건 |
물리치료사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2019년 이후 교육이수만 인정) ○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물리치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요건 관련 기본사항
▪ 해당자는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2019년 이후 교육이수만 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 이후의 경력에 한하며, 연차별로 차등 우대함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4 | 근무조건(임용예정일,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임용예정일 : 2022년 4월 중(예정)
□ 계약기간
신분 | 연령 | 계약기간 | 비고 |
무기직 | 만 60세 미만 |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1일 8시간)
□ 보수 : 연 2,600만원 내외
※ 세전, 명절휴가비 및 제반수당 포함 /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별도
□ 후생복지 : 4대보험, 맞춤형복지
5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대5배수까지 합격자 결정(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자격요건 적격여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방법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1 | 직무수행계획서 | 25점 |
2 | 직무적합성(전문성) | 30점 |
3 | 발전가능성(잠재능력) | 25점 |
4 | 우대요건 | 20점 |
계 | 100점 | |
가산점 | 만점의 5% 또는 10% |
○ 심사위원 : 2명 이내(내/외부위원)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대학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 개수)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심사위원 : 3명 이내(내/외부위원)
6 |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3. 23.(수) | ◦ 나라일터, 학교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2. 3. 23.(수) ∼ 29.(화) | ◦ 온라인 접수(http://knsu.korus.kr) |
서류전형 | ‘22. 3. 31.(목)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4. 1.(금)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시험 | ‘22. 4. 6.(수)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4. 7.(목)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knsu.korus.kr)
7 | 제출서류(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
□ 응시자 전원 필수제출(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⑦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제7호서식)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1부
⑩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필수제출(우대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첨부파일
- 대학회계직원물리치료사_채용_공고문.hwp 1회 다운로드
- 대외서비스_지원서_접수_방법.pdf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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