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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보건소 임기제공무원 물리치료사 채용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경남 마감날짜 22.02.23 수요일
5,243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2022년 제2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2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임용인원

임용
기간

직 무 내 용

물리치료사
(마산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일, 주24시간)

1명

2년

○ 물리치료실 운영 및 퇴행성 만성질환자 관리
○ 재활치료 및 운동지도
○ 기타 지시받은 사항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대체인력뱅크는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응시자격(기준일: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라. 자격요건: 임용예정 분야별 다음의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건축계획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건축물 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근무경력
* 우대 요건
  1. CAD사용 및 안전진단 장비 사용 가능자
  2.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실무(보고서, 기안문 작성 등) 가능자

건축구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근무경력
* 우대 요건
  1. CAD사용 및 안전진단 장비 사용 가능자
  2.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실무(보고서, 기안문 작성 등) 가능자

창동예술촌운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예술 관련** 현장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문화예술 관련 기획 등
** "문화/예술 관련"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문화예술"의 정의에 따름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하며, 해당 분야의 예술가로 활동한 경력은 제외
 - 기획자 활동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로 확인

감염병대응관리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우대요건
 1.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서작업(한글, 엑셀) 가능한 자
 2.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유경험자
 3. 간호사 및 보건/의료 관련 면허소지자
 4. 코로나 상황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기관 또는 관공서의 물리치료사 실무경력

도서관자료실운영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토/일요일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주3일, 주24시간 근무)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공/사립 도서관 사서 근무경력

기록물관리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또는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등에서 행정/문서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

대체인력뱅크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행정, 사무 등 근무경력

마.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1.7.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12.16.)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187호, 2021.12.6.)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규칙 제588호, 2021.12.31.)

▣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구    분

연봉액(천원)

비    고

상한액

하한액

건축계획

68,190

45,437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건축구조

창동예술촌운영

63,693

45,237

"

감염병대응관리

21,525

"

물리치료사

14,760

"

도서관자료실운영

14,760

"

기록물관리요원

12,300

"

대체인력뱅크

17,978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가입 가능)

▣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2. 2. 21.(월)
~ 2022. 2. 23.(수)

2022. 2. 25.(금)

2022. 3. 2.(수)
~ 2022. 3. 3.(목)

2022. 3. 7.(월)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방문접수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등기우편 접수 안내
 > 주    소 :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 유 효 일 :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
 > 응시수수료 : 우체국 방문"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기타사항
  - 등기우편은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055-225-2809)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창원시 알림톡(카카오톡)]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창원시 수입증지
 - 5급(가급) 이상 : 10,000원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라/마급) : 5,000원
> 판매처 : 창원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인지 적용 불가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A4 3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⑩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을 명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⑬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면허(자격)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해당자

⑭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1부

>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해당자

⑮ 대체인력뱅크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서 1부

> 대체인력뱅크 응시자에 한함

[별지 제9호]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1개 임용예정분야 및 등급만 지원/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근무지가 주소지와 멀다는 사유로 배치를 거부할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합격취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055-225-2806)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업무관련 문의

담당부서

문의처

건축계획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담당

(055) 225-4443

건축구조

창동예술촌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담당

(055) 225-3685

물리치료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서읍보건지소

(055) 225-6063

도서관자료실운영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담당

(055) 225-7317

기록물관리요원

행정과

기록물관리담당

(055) 22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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