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_물리치료사(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용시험 공고 >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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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_물리치료사(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용시험 공고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경남 마감날짜 22.08.03 수요일
3,037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2022년 제2회(재)/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 제2회(재)/제4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선발예정인원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응시자격(기준일: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라. 자격요건: 임용예정 분야별 다음의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건축계획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건축물 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근무경력
* 우대 요건
  1. CAD사용 및 안전진단 장비 사용 가능자
  2.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실무(보고서, 기안문 작성 등) 가능자

건축구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근무경력
* 우대 요건
  1. CAD사용 및 안전진단 장비 사용 가능자
  2. 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 실무(보고서, 기안문 작성 등) 가능자

창원박물관
학예연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박물관에서 조사, 연구, 유물/자료 수집/관리 관련 실무경력

치매
안심센터

공통요건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

간호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 1~2급 소지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소지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정신건강증진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1~2급 소지자

물리치료사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재활치료(뇌병변/지체장애)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1.7.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04.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05호, 2022.04.27.)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규칙 제588호, 2021.12.31.)

▣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구    분

연봉액(천원)

비    고

상한액

하한액

건축계획

68,190

45,437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건축구조

학예연구

55,731

39,582

"

간호사

25,831

"

임상심리사

25,831

"

사회복지사

23,678

"

정신건강증진

25,831

"

물리치료사

21,525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가입 가능)

▣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2. 8. 1.(월)
~ 2022. 8. 3.(수)

2022. 8. 5.(금)

2022. 8. 10.(수)
~ 2022. 8. 11.(목)

2022. 8. 12.(금)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방문접수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등기우편 접수 안내
 > 주    소 :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 유 효 일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근무시간(18:00) 내 도착해야 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
 > 응시수수료 :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기타사항
  - 등기우편 발송 후 인사조직과 인사담당(☎055-225-2809)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창원시 알림톡(카카오톡 ※수신불가자의 경우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창원시 수입증지
 - 5급(가급) 이상 : 10,000원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라/마급) : 5,000원
> 판매처 : 창원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인지 적용 불가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A4 3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⑩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⑬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면허(자격)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해당자

⑭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1부

>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기타(유의) 사항
 ○ 응시원서는 1개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만 지원·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근무지가 주소지와 멀다는 사유로 배치를 거부할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합격취소)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055-225-2809)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업무관련 문의

담당부서

문의처

건축계획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담당

(055) 225-4443

건축구조

창원박물관
학예연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육성과

창원박물관
건립담당

(055)225-7243

간호사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담당

창원

(055)225-5794

마산

(055)225-5993

진해

(055)225-6692

임상심리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담당

(055)225-5794

사회복지사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치매관리담당

(055)225-6692

정신건강증진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보건담당

(055)225-6032

물리치료사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225-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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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사회복지사보다 원래 연봉이 낮나요 ...? 심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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