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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전담인력(물리치료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서울 마감날짜 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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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기 공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재공고)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의약과

- 가정방문을 통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 재활 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공원녹지
임기제지방
녹지서기보
<재공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공원, 조경, 산림/녹지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단, 단순현장근무 경력(공원현장관리, 현장인부관리, 단순사역)등은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산림, 식물보호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민간)조경공사 및 설계용역 참가자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조명
임기제지방
공업서기보
<재공고>

○ 성별/지역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경관조명사업, 조명디자인, 조명설비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거리노숙인
상담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재공고>

○ 성별/지역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 만 35세 이상인 자
○ 자격요건
  - 1년 이상 노숙인 지도·단속 관련 업무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 담당업무(상담, 지도, 단속, 계도 등)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함
    * 민간 및 직능단체의 경력은 제외(ex : 자율방범대, 아동청소년위원회 등)
※ 우대요건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중 1개 이상 소지자)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재공고>

○ 성별/지역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의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및 아동?가족 심리상담 경력자 우대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아이맘
플러스센터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재공고>

○ 성별/지역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의 영양사업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조건
  - 보건소에서 영양사업 관련 사업 추진 경력자
  - PC 자격증(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재공고>

○ 성별/지역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요건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택 1)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분야 경력
※ 우대조건
  - 보건소 사업 유경험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 PC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

임용분야

근무조건

임용기간

비고

- 공원녹지              - 조명

주40시간
(1일 8시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거리노숙인상담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이맘플러스센터 영양사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주35시간
(1일 7시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공무 수행상 필요 시 조기출근,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휴직기간에 따라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2022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근무시간 적용시 연봉(예정)액

마급(9급상당)

49,202천원

22,262천원

- 공원녹지, 조명 : 22,262천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23,002천원
- 거리노숙인상담원, 아이맘플러스센터 영양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 19,480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7.(수)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02043)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명시, 시간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등)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우편접수는 유선통화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12. 13.(화) 예정

2022. 12. 16.(금) ~ 12. 23.(금) 예정

2022. 12. 23.(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중랑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판매장소:중랑구청 4층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직무와 연계하여 작성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면허증/자격증(사본)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면허증/자격증만 제출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과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가 안될 경우, 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 추가 제출
   - 일반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⑧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⑪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① 공원녹지 :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02-2094-2356)
     ② 조명 : 도시경관과 디자인팀(☎ 02-2094-2532)
     ③ 거리노숙인상담원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02-2094-1702)
     ④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2-2094-1794)
     ⑤ 아이맘플러스센터 영양사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2094-0817)
     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 : 의약과 방문보건팀(☎ 02-2094-0139)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2-209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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