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강화군청 물리치료사(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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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화군청 물리치료사(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인천 마감날짜 22.12.15 목요일
3,669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2022년도 제8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8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    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세부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공통 요건

 • 지역 제한: 없음
 • 자격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하여야 함

생활민원
(설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기계정비, 배관, 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건축목공, 실내건축, 창호(금속재, 플라스틱)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아래의 설비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 기계정비(설비 기계의 분해, 조립, 유지보수) 경력
     - 배관(시공 및 유지보수) 경력
     - 소방설비(기계 분야 설치 및 시공, 유지보수) 경력
     - 에너지관리(보일러 설치 및 시공, 유지보수) 경력
     - 건축(건축물 조립 및 시공, 재건축, 대수선 시공) 경력
     - 창호(금속재, 플라스틱) 제작 및 시공, 유지보수 경력

건강증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  1)체육지도자 또는 ²?신체활동 관련 자격을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신체활동 관련 자격 보유자: 운동처방사, 휘트니스지도자, 퍼스널트레이너, 요가, 필라테스, 노인운동강사 등 신체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건강증진, 체육지도 등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물리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 연령: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의료시설 등)에서 물리치료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물리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의료시설 등)에서  물리치료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방문보건
(재활사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유하고,
 •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의료시설 등)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보수수준
 가. 연봉수준                              
                                                                                       (단위: 천원)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합계액

상한액

하한액

생활민원
(설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35시간

43,051

30,566

건강증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주35시간

48,892

34,876

물리치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주35시간

66,632

45,437

물리치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주35시간

48,892

34,876

방문보건
(재활사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주35시간

48,892

34,876

   ※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 생활민원(설비) 분야 9급(상당) 연봉 하한액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의 71%로 책정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공무원 연금법 적용,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 험 절 차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1)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시험위원(전형위원) 2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외부전형위원을 1/2이상 위촉하여야 함.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합격결정   
     가)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나)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면접 평정요소별 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22. 12. 13.(화) ~ 12. 15.(목) 09:00~18:00
  나. 접 수 처: 강화군청 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행정과(우편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강화군 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 아님)가 부착된 응시원서 또는 우체국의 우편통상환(나급 7천원, 라급/마급 5천원)이 동봉된 응시원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12. 15.)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우편통상환 "수취인"란은 기재 금지)
     ※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32-930-3234)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
  라. 제출서류(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강화군 수입증지 나급 7,000원, 라급/마급 5,000원 (정부수입인지가 아님을 유의)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원본 필히 지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8)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사본(원본가능)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가능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 재공고
  각 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공고

▣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니 유의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경력경쟁임용은 학업의 사유 등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되며, 관련분야 실무경력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단, 최종합격자는 반환 불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관련 문의: 강화군 행정과 행정팀                      (☎ 032-930-3234)
    2) 직무관련 문의
       - 생활민원(설비) 분야: 강화군 자치교육과 자치팀          (☎ 032-930-3226)
       - 건강증진 분야: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32-930-4044)
       - 물리치료 분야: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팀         (☎ 032-930-4046)
       - 방문보건 분야: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32-930-4031)

▣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2022. 12.  5.(월)
   나. 원서접수: 2022. 12. 13.(화) ~ 12. 15.(목)[3일간]
   다. 서류전형: 2022. 12. 1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20.(화)
   라. 면접시험: 2022. 12. 27.(화)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9.(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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