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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물리치료사 채용시험 재공고 마감
기관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경기 마감날짜 23.01.11 수요일
3,173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 2022년도 제6회, 제7회 구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2년도 제6회, 제7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구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 인원

직  무  내  용

물리치료사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체력측정 및 근감소 예방 운동 컨설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운동 관리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
□ 건강 누리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관절 튼튼 재활 운동프로그램 강사 관리

▣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5, 제27조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

▣ 채용(계약)기간 : 근무조건 참고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업무실적, 인력상황, 사업수행 여부, 재정상황, 재정지원 여부 등 종합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응시자격 및 채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및 다급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및 마급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다.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자격기준

구 분

응 시 자 격

물리치료사
(건강증진과)
<라급>

□ 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타 의료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
 (경력증명서에 업무명, 주당 근무시간 기재 필수)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우대사항
 - 방문건강관리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경력 혹은 재활 운동프로그램 개발 경력

역학조사관
(보건행정과)
<다급>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중 하나의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방역, 감염병, 역학, 예방접종 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임기제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근무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  수

물리치료사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년

35시간/주

34,877천원

역학조사관
(보건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35시간/주

39,582천원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업무실적, 인력 상황, 사업수행 여부, 재정상황, 재정지원 여부, 소속부서 업무 평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연봉 및 봉급월액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기타 연금 수령자는 임용시 연금 중단 등  에 대해 연금공단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1. 11.(수) / 3일간
 ○ 접수처 : 구리시청 3층 총무과 인사조직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평일 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1)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2) 등기우편 접수
 (등기 보내 전 인사조직팀 사전 연락 ☎031-550-2112)
 가) 응시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함
 나) 해당 직급 응시 수수료에 해당하는 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 정부 수입인지 불가
 다)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표기  ※ 수신자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총무과 인사조직팀  
 라) 응시표를 전송 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
 ※ 기접수한 지원자의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 16.(월), 시 홈페이지 게시(예정)
 다. 면접시험 : 2023. 1. 27.(금) (예정)
  - 접수인원 등에 따라 면접 세부일정 변경 가능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1.(수)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및 다급 : 7,000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및 마급 : 5,000원
      ☞ 응시수수료 (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시청 1층 종합민원실 판매)
        ※ 정부 수입인지 불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 이력서 등 소정 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라.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단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비교하여 재직 기간등이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해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사.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아.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자원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카.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타.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라. 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기타 연금 수령자의 경우 합격시 연금 중단 등에 관하여 연금관리공단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031-550-2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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