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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물리치료사(시간제) 채용 마감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시간제물리치료사(대체인력)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비고 | |
필 수 조 건 | 우 대 조 건 | |||
재활의학과 시간제물리치료사 | 0명 |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 중추신경계 발달재활 치료(NDT, PNF, INDT, 성인 보바스) 연수교육 이수자 | [근무시간] 상근(08:30~17:30)
[근무기간] 채용시 ~ 23.9.22.까지(휴직대체)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또는면제자
※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면접전형전에 취업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2. 전형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1) 원서접수 : 2023. 08. 09.(수) ~ 2023. 08. 13.(일)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3)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 면접
1)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2) 면접일 :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발표
1) 면접 후 1주일 이내
2)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 일절 받지 않음
나.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추후에 사실과 다를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4. 문의처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02-262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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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최저임금ㅋㅋ 저도 임금 및 복지는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 병원에서 한달여간 인원 부족해서 to요청한걸 인사팀 승인나서 공고난거자나여. 저희들도 병원 근무할때 피치못할사정으로 다른 샘들 한두달 쉬어도 알바 구하잖아요~ 공고 자체가 시간제(파트타임= 알바) 인데 이게 “쓰고 버린다”라는게 맞나요?? 임시직 계약직에 서너달이면 쓰고 버리는 공고가 맞는데 휴직대체로 시간제 구한다는 글에 쓰고 버리나봄~ 이런 댓글이 맞지 않는거같네요. 그리고 저 병원에서 우리직종 무시 안하니까 인사팀에서 to내주는거지 일반 로컬이나 그냥 빈자리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다 업무로딩 시키는데 많은데 ㅋㅋ
윗 댓글을 쓴사람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것 같아서 댓글씁니다.
정직원 한달 비니깐 딱 한달일할 시간제 써티자 공고내는 것은 정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중에서 고대병원처럼 정규직 한달 빈다고 딱 한달뽑는 양아치같은 병원는 없습니다. 인턴 최저임금주는 일부 대병도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최소 6개월, 보통 1년은 고용합니다.
대병에서 육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비어서 인력부족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님이 처우좋다고 자신하시는 고대병원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지 1달 계약직한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병원 링크들어가서 시간제 공고보시면 한달뽑는 직종은 물리치료사뿐입니다. 게다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물리치료사들을 쉽게 생각하는 병원인가요. 현실은 제일 만만한 직종 같아 보입니다. 폐과된 고대출신들이 정규직 일텐데 타교생 물리치료사 계약직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생각에는 이 공고가 간절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꼭 대학 후배, 동생들에게 적극추천하시고 지원하라고 권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 후배, 동생들에게 쓰고 버리는 저딴 공고는 절대 지원하지말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고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진 않다고 봤고 물리치료사 처우에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님의 생각에 비판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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