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직업소개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신체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과 회복을 돕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온열, 전기, 기계적 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등 물리요법을 활용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집중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신경계, 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화된 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법률적 자격
물리치료사는 대한민국 의료기사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 마사지 -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 신체 교정운동 -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 물리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물리치료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문분야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며, 신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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