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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물리치료사(계약직) 채용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
채용인원 1명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광주 마감날짜 23.09.11 월요일
1,947 채용공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긴급] 

계약직 보건직(물리치료사), 

체험형 청년인턴(언어치료사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및 광주보훈요양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분야 

고용형태 

채용인원 

자 격 요 건 및 우 대 요 건 

보건직 

물리 

치료사 

계약직 

1 

(필수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NDT, INDT, PNF, 보바스 중 1가지 

120시간 교육 이수자 

(필수) 3년 이상 치료 경력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을 초과 하지 않는 자 

(우대로봇치료 경력자 

체험형 

청년인턴 

언어 

치료사 

계약직 

1 

(필수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 

(우대청능사 자격 소지자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동시 자격 소지자 우대 

(필수)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 

공통사항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면허증(자격증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여 채용 응시 가능 

(자격증 합격 통지서 등 불인정)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가산점수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분야별 채용인원 4인 미만으로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또는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 종 

직 무 

고용형태 

계약기간 

보건직 

물리치료사 

계약직 

임용일~‘24.09.18. 

체험형 청년인턴 

언어치료사 

계약직 

임용일~‘23.12.31. 


 

 

❍ 보수 및 기타사항 

직 종 

직 무 

배치부서 

보수 및 기타사항 

보건직 

물리 

치료사 

재활의학과 

1. 공단 보수 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기타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2. 근무시간 

08:30~17:30(주 5,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체험형 

청년인턴 

언어 

치료사 

이비인후과 

1. 급여수준 월 2,011천원(세전/정액제) 

2. 근무시간 

08:30~17:30(주 5,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3. 4대 보험 가입기타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3.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 정 

합격 발표 

비 고 

서류전형 

9.6.() 

∼ 9.11.() 10:00 

9.12.()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기본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면접전형 

9.13.() 

9.14.() 

- NCS 기반 면접 

면접 100% (+가점) 

합격자 등록 

9.15.() 

합격자 서류 제출 

채용 신체검사 등 

임용예정 

9.19.()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는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합격자 서류 제출·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비 율 

- 

100% 

100% 

배 점 

- 

100 

100 

가 점 

- 

10 

10 

합 격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면접전형 

면접위원장 외부위원 중 선정 

면접위원 공단 임직원외부위원 포함 3인 내지 7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 붙임2 : 공개채용 면접 평가표 

※ 지원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로 결정 

각 면접위원별 전문지식품성복무자세 등 질문(직무·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 채용인원의 1배수(1인 채용의 경우 2배수) 

예비합격자 임용가능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임용불가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및 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 활용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서류접수기간 9.6.(∼ 9.11.() 10:00 

서류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온라인 접수(http://recruit.incruit.com/bohun) 

구 분 

세 부 서 류 

필수제출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② (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 면허증 

③ (물리치료사) 120시간 교육 이수증 

④ (물리치료사경력증명서 

⑤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증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⑧ 장애인증명서 

※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시이름 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제출  

 

※ 마감일(9.11.() 10:00)까지 지원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최종 지원서 제출시 지원서 내용 수정 불가능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안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채용 결 

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가산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채용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062-602-6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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