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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직무설명서 다운로드 | | 직렬 | 수행업무 | 사업장상담직 | ㆍ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 | 지역상담직 | ㆍ지역 소득신고자 확대 및 상담 등 | 근로능력평가직 (의학적평가) | ㆍ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피평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의학적 심사 | 고객센터상담직 (일반상담사) | ㆍ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서비스 등 | 고객센터상담직 (외국인 전문상담사) | ㆍ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베트남어 상담(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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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 | 분야 | 인원(명) |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 계 | 26 | [지역은 시 단위로 구분하며, 서울시는 한강 기준 남·북부로 구분] | 공통자격 | - | ㆍ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임용(예정)일 : 2024. 7. 1.(월) | 사업장 상담직 | 5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지역 상담직 | 10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남부 | 수원 | 용인 | 이천 | 1 | 2 | 1 | 1 | 광주 | 남원 | 나주 | 부산 | 1 | 1 | 1 | 2 |
| 근로능력평가직 (의학적평가) | 1 | ㆍ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고객센터상담직 (일반상담사) | 9 |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 고객센터상담직 (외국인 전문상담사) | 1 | ㆍ베트남어 및 한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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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용 지역의 결원 및 공단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인근지사 배치 예정이며, 향후 전보시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각 지역 내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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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 |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수준(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 | 사업장 상담직, 지역 상담직 |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 고객센터상담직 | 월 232만원 수준 | 월 294만원 수준 | 월 246만원 수준 |
| | □ 복무 :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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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24.3.8.(금) 10:00~3.22.(금) 17:00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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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절차 및 일정 | | | | 전형단계 | 전형 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서류전형 | ㆍ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자격증 자세히보기,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24.4.17.(수) | 필기시험 (외국인 전문상담사 제외) | ㆍ일자 및 장소 : 2024.4.27.(토), 서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ㆍ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업무기초지식 * 채용분야별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고 ㆍ문제 수 : 40문항(4지선다형) ㆍ시험시간 : 50분 ㆍ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24.5.3.(금) | 인성검사 (외국인 전문상담사 제외) | ㆍ기간 : 2024.5.3.(금) 15:00 ~ 5.7.(화) 18: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온라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ㆍ검사결과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 | | 증빙서류 등록 | ㆍ기간 : 2024.5.3.(금) 15:00 ~ 5.7.(화) 18: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외국인 전문상담사 중 서류전형 합격자 ㆍ방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 면접시험 | ㆍ일자 : 2024.5.27.(월) ~ 5.31.(금) 중 1일 ㆍ장소 :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 고객센터상담직은 한글타자능력 검증 별도 실시 * 외국인 전문상담사는 베트남어 및 한국어 구사 능력 별도 검증 | 24.6.10.(월) | 최종합격자 선발 | ㆍ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 임용 | ㆍ2024.71.(월)(예정) | |
| | ※ 단계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이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공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등록 | | ㆍ목 적 :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ㆍ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ㆍ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4. 4. 23.(화), 17:00까지 * 입력된 생년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진행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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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3. 22. 기준) | | ㆍ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ㆍ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ㆍ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 및 외국인 전문상담사)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全전형 |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全전형 | 1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서류전형 |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서류전형 |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서류전형 | 5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서류전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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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 □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교재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직원 채용 또는 공무직 채용의 1개 분야·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 공무직 중복 지원 불가)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24. 3. 22.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 후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지원서 내용의 착오 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공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6.10.~6.25.)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ㆍ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 | |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014-2324) 및 FAQ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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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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