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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제1회 청년인턴(행정·연구) 채용 공고 마감
기관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11명 고용형태 인턴
근무지역 서울 마감날짜 24.05.24 금요일
1,480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4-100

 


 

국립재활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516

국 립 재 활 원 장


 

 

. 근무조건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4. 7. ~ 12.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보 수) 시급 9,860, 2,060,740원 지급(세금공제전)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근무시간) 40시간(5, 일별 08:30 ~ 17:30, 휴게시간 12:00~13:00)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겸직 금지

(인센티브)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관련 자격증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하나의 지원코드 내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지원

코드

채용

분야

선발

인원

()

담당 업무

근무 예정 부서

A

홍보

1

ㅇ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지원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B

행정

1

ㅇ 심사 청구 관리 및 지원

국립재활원 총무과

C

행정

1

ㅇ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행정 지원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

D

행정

1

ㅇ 보조기기 관련 업무지원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E

행정

1

ㅇ 국제협력 관련 업무지원

F

행정

1

ㅇ 내부연구과제 지원업무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G

행정

1

ㅇ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지원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연구기획팀)

H

행정

1

ㅇ 연구기획팀 업무 지원

I

행정

1

ㅇ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업무 지원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J

행정

1

ㅇ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연구행정 지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K

행정

1

ㅇ 임상재활연구과 업무 지원

 

 

.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26 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9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 규정 준용)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가족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5)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5)

- 저소득층(5)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연령(1934)만 확인 후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ㅇ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7.() 17:30 예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 면접일정 등 게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로 평정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선발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구 분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24.5.16()~5.24()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원서접수

‘24.5.20.()~5.24.()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 제출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청년인턴 채용 담당자)

* (방문) 5.24() 1730분 접수분까지 유효

** (등기) 5.24() 우체국 소인분까지 휴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6.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24.6.12()~6.13()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면접일 불참 시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발표

‘24.6.24()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일시 및 방법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담당자: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청년인턴 채용담당자 (02-901-1534)

 

접수기간 : 2024. 5. 20.() 5. 24.()

* (방문) 5.24() 1730분 접수분까지 유효

** (등기) 5.24() 우체국 소인분까지 휴효

 

제출서류는 해당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후 제출

* 1쪽에 1페이지로 제출(2쪽 모아찍기 불가)

 

.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붙임)

제출 서류 체크

필수

2

응시원서 1 (서식1)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 (서식2)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3)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개인정보동의서 1 (서식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명필수)

필수

6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서식5)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필수

7

결격사유 검증자료 1 (서식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9

우대 요건에 해당되는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

10

반환청구서 1 (서식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해당자

11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필요 시 제출(서류심사 시 참고자료 제공)

해당자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코드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로(02-901-15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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