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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물리치료사(계약직) 모집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전남 마감날짜 22.09.07 수요일
5,671 채용공유 PT572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업무지원직(청소간병지원외래보조), 

계약직 기능직(접수·수납), 

계약직 보건직(물리치료사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및 광주보훈요양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분야 

고용형태 

채용인원 

자 격 요 건 및 우 대 요 건 

업무 

지원직 

(위생경비) 

청소 

무기 

계약직 

1 

(필수주말교대 근무 가능자 

(필수현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필수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정년)에 따른 정년(65)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청소업무 경험자 우대 

※ 전 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업무 

지원직 

(고객지원) 

간병지원 

무기 

계약직 

1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필수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13(정년)에 따른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세부업무 

간병지원린넨업무환자이송 등 기타 간호업무 보조 

업무 

지원직 

(고객지원) 

외래보조 

무기 

계약직 

3 

(필수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13(정년)에 따른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부업무 

약국지원(약무보조) 

※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업무 변경될 수 있음 

기능직 

접수 

· 

수납 

계약직 

(휴직대체) 

1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을 초과 하지 않는 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종합병원급 이상 행정업무 경력자 

보건직 

물리 

치료사 

계약직 

1 

(필수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NDT, INDT, PNF, 보바스 중 1가지 

120시간 교육 이수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을 초과 하지 않는 자 

(우대) 3년 이상 치료 경력자 우대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가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공단근무경력자 

일반기능직복지 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각 시험별 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공단근무경력자 분야별 채용인원 4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점 부여

※ 가점 중복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또는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 종 

직 무 

고용형태 

계약기간 

업무지원직(위생경비) 

청소 

무기계약직 

임용일 정년 

업무지원직(고객지원) 

간병지원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외래보조 

기능직 

접수·수납 

계약직 

임용일~‘22.12.31. 

보건직 

물리치료사 

계약직 

임용일~‘23.09.18. 


※ 기능직은 휴직자의 복직휴직 연장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및 기타사항

 

직 종 

직 무 

보수 및 기타사항 

업무 

지원직 

(위생경비) 

청소 

1. 직무기본급 : 1,809,730(세전) 

2. 근무시간 : 06:30~16:00(휴게시간 90분포함) 

※ 주말교대 근무 부서 내 근무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무 

지원직 

(고객지원) 

간병 

지원 

1. 직무기본급 : 1,900,210(세전) 

2. 근무시간 : 3교대 근무부서 내 근무표에 따름 

업무 

지원직 

(고객지원) 

외래 

보조 

1. 직무기본급 : 1,900,210(세전) 

2. 근무시간 40시간(주 5, 1일 8시간), 08:30~17:30 

기능직 

접수 

· 

수납 

1. 공단 보수 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기타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2. 근무시간 주 40시간(주 5, 1일 8시간), 08:30~17:30 

보건직 

물리 

치료사 

1. 공단 보수 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기타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2. 근무시간 주 40시간(주 5, 1일 8시간), 08:30~17:30 

업무지원직 

공통사항 

1. 공단 업무지원직 보수지급 시행세칙 적용 

- 제수당(성과급법정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급식보조비 등 지급 

- 4대 보험 가입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 포인트(1년 재직 후 발생 

※ 그 외제수당은 미지급 

2. 3개월간 수습에 임하며소정의 평가 후 수습해제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0) 

※ 수습기간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3.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 정 

합격 발표 

비 고 

서류전형 

09.02.() 

∼ 09.07.() 12:00 

09.13.()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기본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면접전형 

09.14.() 

09.15.() 

- NCS 기반 면접 

면접 100% (+가점) 

합격자 등록 

09.16.() 

합격자 서류 제출 

채용 신체검사 등 

임용예정 

09.19.()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는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합격자 서류 제출·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비 율 

- 

100% 

100% 

배 점 

- 

100 

100 

가 점 

- 

10 

10 

합 격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채용분야별 지원자 수 채용인원 3배수 이하 시 필수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

채용분야별 지원자 수 채용인원 3배수 초과 시 서류심사를 통해 필수자격요건 충족자 중 점수 고득점 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서류심사 : 2022.09.08.()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청년인턴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심사방법

구 분 

심사방법 

합격인원 

업무지원직 

기능직 

보건직 

자기소개서 

지원동기(40), 직무수행 계획(30), 직무능력(30) 

채용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면접위원장 외부위원 중 선정

면접위원 공단 임직원외부위원 포함 3인 내지 7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 붙임2 : 공개채용 면접 평가표

※ 지원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로 결정

각 면접위원별 전문지식품성복무자세 등 질문(직무·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 채용인원의 1배수(1인 채용의 경우 2배수)

예비합격자 임용가능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임용불가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및 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 활용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서류접수기간 09.02.(∼ 09.07.() 12:00

서류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 온라인 접수(http://recruit.incruit.com/bohun)

.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서 류 

필수제출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② (보건직물리치료사 면허증 

③ (보건직교육 이수증 

해당자만 

제출 

① 관련분야 자격증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장애인증명서 

④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시이름 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제출 

※ 마감일(09.07.() 12:00)까지 지원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최종 지원서 제출시 지원서 내용 수정 불가능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제출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안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가산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채용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062-602-6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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