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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물리치료사 석사급 연구원 모집 마감 |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3–129호
선발예정인원 |
코 드 | 직 종 | 근무부서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총 인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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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학사급연구원 | 재활보조 기술연구과 | 1명 | 채용일~1년 ※ 총 사업 기간은 2023.1.1.~2027.12.31.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 [돌봄로봇 – 기술 분야] ·돌봄로봇 및 기기에 대한 구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연구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내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 ·장애인을 위한 유연 착용형 돌봄로봇 및 근력보조영향성 관련 통합 연구 ※ 상기 4가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할 수 있음 |
B | 석사급연구원 | ||||
C | 박사급연구원 | ||||
D | 석사급연구원 | 임상재활연구과 | 1명 | 채용일~2024.8.31. ※ 육아휴직대체 | ·임상재활 연구 -내부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 관련 행정 업무 등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결격사유 등: 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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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 남자인 경우 병역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공통 우대요건
-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응시자격 필수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하고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보완 시 서류전형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함
→ 주 40시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중복 가산점 적용은 불가(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산점만을 적용)
나. 세부 자격요건
코 드 | 직 종 | 근무부서 | 자격 및 우대요건 |
A | 학사급연구원 | 재활보조기술연구과 |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의공학, 제어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공학, 로봇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설계, 전산학, 교육공학, 재활/보조공학(과학), 헬스케어, 실내디자인, 건축학 전공자(졸업예정자 미포함) ※프로그래밍 가능자 또는 프로그래밍 학습이 가능한 자 우대 ※로봇, 센서, 구동기, 상호작용, 또는 공간에 대한 연구 경험자 우대 ‣타기관 업무 겸직 지양 |
B | 석사급연구원 | ||
C | 박사급연구원 | ||
D | 석사급연구원 | 임상재활연구과 |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사회복지학, 의공학, 인간공학, 재활/보조공학, 심리학 전공자(졸업예정자 미포함) ※가상현실(AR/VR)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관련 경험자 우대 |
○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근무조건 |
가. 채용기간: 선발예정인원 중 채용기간 참고
나.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코 드 | 직 종 | 근무부서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A | 학사급연구원 | 재활보조기술연구과 | 주5일, 1일 8시간 (08:30~17:30) | 1,978천원/월∼3,465천원/월 |
B | 석사급연구원 | 2,159천원/월∼4,060천원/월 | ||
C | 박사급연구원 | 2,608천원/월∼4,767천원/월 | ||
D | 석사급연구원 | 임상재활연구과 | 주5일, 1일 8시간 (08:30~17:30) | 2,159,500원/월 |
○ 연장근무수당, 상여금(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보수 수준은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거 법령 |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채용시험 방법 |
가.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종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심사항목)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적합성 ③ 근무경력 ④ 직무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⑤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의 경우 서류전형 심사 기준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나. 제2차 면접시험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①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가산점 적용대상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다.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추가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시험 일정 |
구 분 | 일 정 |
채용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 | 8. 10.(목)~8. 2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 24.(목) |
면접시험 | 8. 29.(화) |
최종합격자 발표 | 8. 31.(목) |
임용 예정일 | 9월 중 |
○ 채용시험 계획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공고, 그 밖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1) 접수기간: 2023. 8. 10.(목)~8. 21.(월), 원서접수 마감일 17:30까지
2) 제출방법
○ 등기우편, 직접 방문
- (주소)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기획팀 403호 기간제 채용담당자
- 봉투 겉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하여 제출
※ 평일 근무시간(08:30~17:30,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해서는 제출 불가
○ 전자메일
- (주소) oppawww@korea.kr
- 제목 및 파일명을 “기간제근로자(직종)-성명”으로 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
구 분 | 비 고 |
(필수) 제출서류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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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응시원서 1부 | ·직종, 근무부서 정확히 명시 ·자필서명 필수 |
(필수) 이력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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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담당업무는 담당예정업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담당예정업무 분야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업무 기재 없이 부서 및 직위·직급 등으로 담당업무를 추측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증명서 미제출 또는 담당업무 미기재 등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제출 ·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취득 예정인 경우 합격확인서 또는 교부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인 경우 제출(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증명서로 보완 가능 |
가산점 적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 ·가산점 적용대상자의 경우 제출 →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
○ 제출서류는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양식 수정 금지)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등기우편, 직접 방문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낱장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전자우편 제출 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내용 미기재, 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서류전형 심사 미반영
○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보이지 않게 하여 제출
○ 경력 확인을 위하여 추후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주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과 담당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재착오, 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8. 기타 유의 사항 |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인 접촉 최소화, 방문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원서접수는 가급적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일정, 제출서류의 양식, 제출방법 등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시험 계획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연락 불능, 공고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시험일정과 공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본 시험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결과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기획팀: ☎ 02-901-1938
첨부파일
- 국립재활원기간제근로자연구원채용시험공고.hwp 0회 다운로드
- 붙임응시원서등제출서류.hwp 0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 굿잡피티를 통해 채용링크 바로가기 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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