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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마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74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 형태 | 채용 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 영양사 | - 대상자 가정방문 식생활 환경조사, 환경점검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판단 및 연계 의뢰 종결 및 사후관리(모든 서비스 제공 대상 사후관리 연락, 만족도 조사) -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 1명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물리 (작업) 치료사 | - 대상자 가정방문 - 일상생활능력 및 허약 평가, 낙상위험도 평가 - 재활치료 및 상담, 운동상담, 낙상예방 교육 등 -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판단 및 연계 의뢰 - 종결 및 사후관리(모든 서비스 제공 대상 사후관리 연락, 만족도 조사) -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물리치료 물품관리, 물품대여 대장 관리 - 방문재활 연계기관 발굴지원 및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 1명 |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 -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으며 운전 가능한 자 |
학력·전공 | - 관련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
성별, 연령 |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 -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보통 운전가능자 우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 2차 면접 전형 |
| 비위면직 사실 조회 |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경력사항 및 서류 준비완성도 등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1차 합격자결정 |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실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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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3. 10. 10.(화) ~ 10. 20.(금) [10:00~17:00] | - 방문접수 : 관악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이메일접수 : inhwa41@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접수완료 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0. 23.(월) [14:00] |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3. 10. 26.(목) [10: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10. 27.(금) [14:00] |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4. 우대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
경력사항 | - 관련분야 유경험자 | |
기타사항 | -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상시 운전 가능한 자 한글/엑셀 프로그램 유능자 |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 가점부여
※ 가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내려받기하여 사용
제출 서류 | |
1) 응시원서(첨부1), 표준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
2)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
3) 자격(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단,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대조필). | |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기간 : ‘23. 11. 1. ∼ ’24. 9. 30.(11개월)
* 채용기간은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최대 23개월까지 연장가능함
○ 보수수준: 월2,560,000원(금이백오십육만원)
* 급식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출장비 포함
*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시비보조금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추후 인건비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5층)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185)
첨부파일
- 붙임1채용 공고문_건강동행사업.hwp 0회 다운로드
- 붙임2제출서류.hwp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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