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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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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정규직) 채용 마감
기관분류 대학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0명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역 울산 마감날짜 24.01.10 수요일
3,330 채용공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물리치료사 정규직 채용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직종

인 원

업무 내용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비 고

물리치료사

0

[업무 내용]

-암환자대상 교육 및 치료

-암환자대상 근골격계질환 도수치료

-고관절,슬관절 술후 교육 및 치료

-물리치료관련 평가

-기타 물리치료사 업무 등

[지원자격]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군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대사항]

-관련업무 유경험자

-관련업무 교육이수자(림프부종,암재활)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수가 인정가능

자격증 소지자(보이타,보바스,PNF)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근거

가점부여 및 우대

정규직
(
수습2개월)

※ 업무내용 및 형태수행 직무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 전형→AI 역량검사→1차 면접→2차 면접→신체검사(공무원 검진 기준)→최종합격

구 분

서 류 전 형

AI 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최종합격

   

24.01.10()까지

24.01.12()~

24.01.14()

24.01.16()

24.01.19()

개별안내

개별안내

발 표 일

24.01.12()

오후 6시 이후

24.01.15()

미정

미정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근무시간

-상근근무(08:30~17:30 / 8H)

*병원(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및 형태수행 직무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하여 제출/온라인제출)

제출 서류

내 용

1)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

2) 성적증명서(/대졸)

-전체 학년 누계 평점 및 최종석차 기재 필수

3) 병적증명서 or 초본(남자만)

-병역(군복무)사항 확인

4) 자격증 등 기재 증빙서류

-자격사항 확인

5)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5.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접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14일 이후 서류 파기함.)

채용공고 하단”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제출.

(이메일:castle94@uuh.ulsan.kr 또는 팩스:052-250-8075)

반환서류(면접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등기 발송 예정(사업주 비용 부담)이며,

반환주소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업무 및 직무근로시간(교대근무 포함), 근무형태 등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 상세정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할 수 없음.

지원서 작성 시 서류증빙 가능한 사항만 입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채용을 진행함.

최종합격 이후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 서류와 다른 경우거나 신체검사 합격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채용을 취소함.

국가공무원법 및 본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근무태만 또는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8. 신체검사 불합격자

9. 기타 병원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

상세문의는 본원 인사팀 (052-250-7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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