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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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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사(정규직) 채용 마감
기관분류 공단·공공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1명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역 경기 마감날짜 24.04.29 월요일
4,053 채용공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의 미션으로 함께 나아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채용인원 :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부서 : 물리치료실 
○ 모집기간 : 2024.04.19 ~ 2024.04.29.  12시까지
○ 연      봉 : 공고문 참조
○ 면접일시 : 서류 마감후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통보는 서류마감후 개별(문자)통보 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행정과 031-888-0563 (인사담당자)에게 전화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42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사 (정규직) 채용 공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04.1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실)

1

(정규직)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업무

기타 병원이 지정하는 업무 등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및 성별 무관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정년) 적용(정년 만60)

자격사항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및 신경발달 치료 이수자 (보바스, PNF, NDT )

- 우대 : 신경계치료 2년차 이상 경력자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근무 경력자(단 재활의학과 관련 업무 경력 에 한함), 재활의학영역 연구과제 참여 경력자

필수(면허증, 이수증) 서류 및 경력사항 제출(응시원서 반드시 제출 시 파일첨부)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기타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0일간 실시

 

서류확인

(검토)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면접전형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70점 이하 과락)

채용인원의 3배수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

 

최종임용

 

최종 임용(근무)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자

비고

모집공고

2024.04.19.

~ 2024.04.29

공고처 :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 클린아이, 의료원연합회 등

접수기간

2024.04.19.

~ 2024.04.29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 채용사이트 : https://www.medical.or.kr/hire/index.do

마감일시 : 2024.04.29. 12:00시까지

문의전화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2024.05월 중

합격기준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생략가능)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합격자 발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입사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

- 면접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4.05월 중

일자 : 2024.05월 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 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층 원장실 (변경 가능)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5월 중

합격기준 : 과락(70)이상인 자에 한하여 결정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통보 예정

채용인원의 3배수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변경가능)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예정

 

제출서류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자제하여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경력사항 : 경기도의료원 OO의료원

-면접전형 :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시 제지 당할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언급 시 감점요소가 될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 (자격요건) 자격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등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신원 확인용으로 반환 예정)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입사 1개월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무일 : 5(,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18시간 근무(오전 08:30 17:30, 점심시간 12:3013:30)

근무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보수

보수 : 34백만원 수준(71호봉 기준)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시험가산 특권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구분

1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1.5%

2%

2.5%

3%

3.5%

4.0%

4.5%

5%

가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파일 첨부 )

.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구 분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가점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함.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파일 첨부 )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접수는 과락(70)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가산함.

- 시험가산 특권 중 , , 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최종합격한 채용 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문자, 전화, 입사포기서류 등)해야 함.

,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류 또는 포기 의사(문자, 전화 등)를 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의사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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