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물리치료사 우대) >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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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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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물리치료사 우대) 마감
기관분류 병원 외 기관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710명 고용형태 인턴
근무지역 서울 마감날짜 24.05.02 목요일
3,307 채용공유 굿잡피티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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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및 참고사항 안내>
  •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을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공고내 모집단위(경쟁유형, 모집지역)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경우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특별시험 및 모의시험 가(假)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공단'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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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유형 : 체험형 인턴(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 채용인원 : 총 750명(일반공개경쟁 710명, 장애제한경쟁 40명)
  • 사택 또는 거주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으로의 출퇴근 가능 여부를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개경쟁) 모집지역별 채용인원 ⋯ 총 710명

(지역본부별 직제 순, 단위: 명)

지역본부모집권역모집지역모집인원
본부(소계)13
본부원주시(본부)13
서울강원본부(소계)162
서울
강원
서울서울특별시124
강원춘천시4
원주시4
강릉시4
동해시 / 삼척시8
태백시3
정선군1
속초시5
홍천군5
평창군3
영월군1
부산울산경남본부(소계)104
부산
울산
경남
부산부산광역시45
울산울산광역시13
경남창원시10
진주시5
통영시3
고성군1
사천시2
김해시4
밀양시2
창녕군1
거제시3
양산시4
함안군2
의령군1
거창군3
합천군1
함양군1
하동군2
남해군1
대구경북본부(소계)77
대구
경북
대구대구광역시32
경북고령군1
포항시7
경주시4
김천시2
안동시4
구미시5
영주시2
봉화군1
영천시2
상주시2
문경시2
경산시4
청도군1
의성군1
군위군1
칠곡군3
성주군1
영덕군2
광주전라제주본부(소계)92
광주
전라
제주
광주광주광역시20
전북전주시8
군산시3
익산시4
정읍시2
남원시 / 순창군 / 임실군3
김제시2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3
부안군/고창군3
전남목포시3
여수시3
순천시 / 곡성군4
나주시2
무안군 / 신안군3
광양시 / 구례군3
고흥군 / 보성군3
화순군2
해남군 / 진도군3
강진군 / 완도군3
영암군 / 장흥군3
영광군 / 함평군3
장성군 / 담양군3
제주제주시4
서귀포시2
대전세종충청본부(소계)79
대전
세종
충청
대전대전광역시16
세종세종특별자치시8
충북청주시9
충주시2
제천시3
옥천군/보은군/영동군4
진천군2
괴산군2
음성군2
충남금산군1
천안시5
공주시2
보령시2
서천군1
아산시3
서산시/태안군4
충남논산시/계룡시3
부여군2
청양군1
홍성군2
예산군2
당진시3
인천경기본부(소계)183
인천
경기
인천인천광역시34
강화군1
경기수원시13
안산시7
성남시10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13
과천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12
부천시/광명시13
안성시/평택시9
연천군1
파주시/고양시14
구리시/남양주시9
가평군1
오산시/화성시11
시흥시7
하남시2
용인시11
이천시4
김포시2
여주시3
경기광주시4
양평군2
  • 모집지역별 배치예정부서 내역은 별첨1 자료 참조
  • (장애제한경쟁) 모집지역별 채용인원 ⋯ 총 40명

(단위: 명)

지역본부모집지역모집인원
본부본부(원주)2
서울강원서울/강원9
부산울산경남부산/울산/경남6
대구경북대구/경북4
광주전라제주광주/전라/ 제주5
대전세종충청대전/세종/충청4
인천경기인천/경기10
  • 장애제한경쟁은 최종합격자의 거주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발령 예정이오니 별첨1 자료 참고
    • (예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장애제한(서울·강원) 합격 시 노원지사 배치
  •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4.6.27.(목)~12.30.(월)
    •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주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제공
    • (보수수준) 월 2,070,000원⋯식대/4대 보험료/제세공과금 등 포함
    • (근무부서)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출장소 포함)⋯(붙임1) 자료 참조
    • (담당업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 (후생복지)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근무혜택 등 기타사항)
      • 우리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우대
      • 취업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가 부여(공가 한도 설정)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단 온라인(사이버) 교육 지원 등
      •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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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자격요건 ⋯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89.6.28.~'09.6.27. 출생자)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계약일부터 주5일·전일제(09:00~18:00)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학업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불가
  • '장애제한경쟁'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만 지원 가능
  • (자격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합격된 이후에도 합격 취소 또는 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우리 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별첨2 참조
  • 우리 공단 「정관」 제1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 이후 허가받지 않은 겸직사실이 확인된 사람
  • 우대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사회형평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우대가점 차등 부여
구분적용대상적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모집단위별(경쟁유형· 권역 등)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증명서(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장애제한경쟁에서는 별도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비율을 만점의 10%로 부여함
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서류만점의 3%
(택1)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 등이 있음을 유의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접수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함
  • (서류심사 우대요소) 접수마감일까지 등록번호(어학), 자격·면허 번호(자격·면허)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어학시험, 자격·면허에서는 상위 등급 1개만 인정⋯서류전형에 한함
구분적 용 대 상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
  • TOEIC, JPT, 新HSK, TOEFL(IBT), New TEPS, G-TELP(Level2), TOEIC-S, TEPS-S, OPIC(영어)
    • '22.5.3.(화) 포함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하여 '24.5.2.(목) 14:00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www.gosi.go.kr)에 등록한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G-TELP(Level2) 등)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인정
    •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특별시험및모의시험 가(假)성적은 불인정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청각장애인은 TOEIC, NEW TEPS, TOEFL(IBT) 성적 기입시 아래와 같이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할 수 있음
구분환산기준
TOEIC독해성적×200%
New TEPS(문법+어휘+독해성적)×167%
TOEFL(IBT)(독해+쓰기성적)×200%
  • 증빙서류 제출단계에서 2021.1.1. 이후 발급된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 청력손실 60dB 이상·말소리의 최대명료도 50% 이하 표기 필요
자격·면허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정보처리기능사 이상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이상
빅데이터분석기사SQL개발자(SQLD) 이상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DAsP) 이상
원가분석사SAS Certified Advanced 또는 Base Programmer전산세무/기업회계/회계관리 2급 이상
재경관리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일반행정사공인회계사(CPA)세무사(CTA)
법무사재무위험관리사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손해사정사
(신체, 3종 대인, 차량, 3종 대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영양사임상영양사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 3급 이상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임상심리사 2급 이상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2급 이상
의공기사의지보조기기사전자계산기기능사 이상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CCNA 이상
OCP 이상OCJP 또는 OCPJP무선설비기능사 이상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이상리눅스 마스터 2급 이상사무자동화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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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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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서 접수
참고사항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4.5.2.(목) 14: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내 모집 단위(채용분야, 근무부서, 모집권역)를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표절 등)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심사
  • (심사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 자격요건 확인: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정량·정성평가: 직무능력중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구 분평 가 내 용 (항 목)
정량평가
  • 공인어학성적, 자격·면허, 사회형평 우대사항 등
정성평가
  •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자기소개서 ⋯ 별첨3
  • 자기소개서 적/부 평가 포함(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표절여부 등)
  • (선발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소수점 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 ③그 외 사회형평 우대가점 해당자 ⋯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라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발표) '24.5.17.(금) 예정 ⋯ 면접일정 발표: '24.5.27.(월)

③-1. 인성검사
  • (실시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인성검사 미완료자 면접응시 불가
  • (실시기간) '24.5.17.(금) ~ 5.21.(화) 14:00까지
  • (검사방법)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

③-2.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증빙서류 미제출자 면접응시 불가
  • (제출기간) '24.5.17.(금) ~ 5.21.(화) 14:00까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별첨4
  • (제출방법)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채용사이트에 제출
  • (확인방법)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안내사항)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자 및 증빙서류 제출자
  • (일시·장소) '24.6.3.(월)∼6.7.(금) 중,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 (면접방법) 조 당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경험행동면접 실시

⑤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과락) 처리
    • 면접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 ③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라 선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면접시험 과락자(60점 미만)·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증빙서류 미제출자를 제외한 면접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순위: 모집단위별 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 순번을 결정
    • 운영: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해당 모집단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보충 목적으로 운영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2024.9.21.)간 운영함
「채용업무 처리지침」제19조제2항에 따라 추가합격 발표일로부터 2일간 계약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24.6.21.(금) (예정)
  • (계약·배치) '24.6.27.(목)

  • 전형일정 ⋯ 각 전형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일정비고
공고·접수'24.4.18.(목)∼5.2.(목) 14:00(15일 간)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24.5.2.(목)∼5.16.(목)
서류합격자 발표'24.5.17.(금)
인성검사'24.5.17.(금)∼5.21.(화) 14:00온라인 실시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면접시험'24.6.3.(월)∼6.7.(금) 중 실시본부 및 각 지역본부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24.6.21.(금)
계약·배치'24.6.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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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채용'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별도 기준시점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서 접수마감일('24.5.2.)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내 모집단위(경쟁유형 및 모집지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 단계별 진행안내 등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본인 또는 타인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의 취소, 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단의 채용절차 진행 중에 알게 된 면접 질문 등 관련 정보·자료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의 취소, 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 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하며,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와 지원서 기재 내용이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근무 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접수방법: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처리방법: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 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전 지원서 접수 사이트의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 1899-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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