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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제1회 청년인턴(행정·연구) 채용 공고 마감 |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4-100호
국립재활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국 립 재 활 원 장 |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4. 7. ~ 12.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보 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지급(세금공제전)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8:30 ~ 17:30, 휴게시간 12:00~13:00)
○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겸직 금지
○ (인센티브)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관련 자격증․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하나의 지원코드 내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지원 코드 |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명) | 담당 업무 | 근무 예정 부서 |
A | 홍보 | 1 | ㅇ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지원 |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B | 행정 | 1 | ㅇ 심사 청구 관리 및 지원 | 국립재활원 총무과 |
C | 행정 | 1 | ㅇ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행정 지원 |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 |
D | 행정 | 1 | ㅇ 보조기기 관련 업무지원 |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
E | 행정 | 1 | ㅇ 국제협력 관련 업무지원 | |
F | 행정 | 1 | ㅇ 내부연구과제 지원업무 |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
G | 행정 | 1 | ㅇ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지원 |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연구기획팀) |
H | 행정 | 1 | ㅇ 연구기획팀 업무 지원 | |
I | 행정 | 1 | ㅇ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업무 지원 |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
J | 행정 | 1 | ㅇ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연구행정 지원 |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
K | 행정 | 1 | ㅇ 임상재활연구과 업무 지원 |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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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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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5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5점)
- 저소득층(5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연령(만 19세∼만 34세)만 확인 후 합격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ㅇ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7.(금) 17:30 예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 면접일정 등 게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선발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시험공고 | ‘24.5.16(목)~5.24(금)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
원서접수 | ‘24.5.20.(월)~5.24.(금) |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 제출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청년인턴 채용 담당자) * (방문) 5.24(금) 17시 30분 접수분까지 유효 ** (등기) 5.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휴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6.7.(금)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4.6.12(수)~6.13(목)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면접일 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24.6.24(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담당자: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청년인턴 채용담당자 (02-901-1534)
○ 접수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 (방문) 5.24(금) 17시 30분 접수분까지 유효
** (등기) 5.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휴효
ㅇ 제출서류는 해당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후 제출
* 1쪽에 1페이지로 제출(2쪽 모아찍기 불가)
나.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붙임) | • 제출 서류 체크 | 필수 |
2 | 응시원서 1부 (서식1) | •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3)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5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4)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명필수) | 필수 |
6 |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서식5) |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 필수 |
7 | 결격사유 검증자료 1부 (서식6) |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필수 |
8 |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9 | 우대 요건에 해당되는증명서 | • 장애인 증명서 •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해당자 |
10 | 반환청구서 1부 (서식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 해당자 |
11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필요 시 제출(서류심사 시 참고자료 제공) | 해당자 |
ㅇ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코드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로(☎02-901-15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년제1회국립재활원청년인턴채용공고.hwp 2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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