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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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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약간호직, 계약약무직, 계약보건직) 채용공고(장애인우대) 마감
기관분류 대학병원 경력사항 경력무관
채용인원 1명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경기 마감날짜 24.08.05 월요일
2,403 채용공유 CRNCMA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가. 경력직원 분야

모집분야

자격

등급

모집

인원

면허

및 자격

응시요건

계약기간

(예정)

계약

간호직

간호본부

J1~J3

1

간호사

[필수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술 간호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약 6개월

(병원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계약

간호직

심장

혈관센터

J1~J3

4

간호사

[필수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흉부외과 심장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약 6개월

(병원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계약

약무직

약제부

J1~J3

2

약사

[필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약 1

계약

보건직

영상

의학과

J1~J3

1

방사선사

[필수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MRI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약 10개월


신입직원 분야

모집분야

자격

등급

모집

인원

면허

및 자격

응시요건

계약기간

(예정)

계약

약무직

약제부

J1

3

약사

[필수약사 면허증 소지자

약 1

계약

보건직

영상

의학과

J1

1

방사선사

[필수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약 1

계약

보건직

핵의학과

J1

1

임상병리사

[필수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핵의학과 검체검사실 근무 경험 6개월 이상인 자

약 6개월

계약

보건직

재활

의학과

J1

1

물리치료사

[필수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약 9개월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해당 자격등급의 정규직 수준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참고

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출신지역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경력사항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5)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에 한함

6) 군복무는 비대상복무완료면제자에 한함

7)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공고일 기준 만 60)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단계 및 일정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비고

1) 온라인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2024.07.26.() ~ 2024.08.05.()

2024.08.08.()

응시 지원서로 전형

2) 직무적성검사

2024.08.08.() ~ 2024.08.09.()

2024.08.12.()

온라인으로 실시

3) 면접전형

2024.08.14.()

2024.08중 추후안내

필요시 필기/실기 등 병행

4) 신체검사

2024.08중 추후안내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부적격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1) 졸업증명서 1부 대학(), 편입대학(), 대학원(,박사각각 제출

2) 성적증명서 1부 대학(), 편입대학(), 대학원(,박사각각 제출

3) 남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

4) 면허 및 자격증(해당자) 1

5)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7)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각각 제출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경력직원 분야 응시자에 한함)

9) 응시요건 해당 경력(충족 추가 증빙 서류 1부 이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기타 4대보험기관 발급 서류 중 1부 이상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력(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

10)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병원 양식) 1

11)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 특전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은 우대함


5.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 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자격 및 면허어학성적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2024년 7월 2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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