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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약간호직, 계약약무직, 계약보건직) 채용공고(장애인우대) 마감 |
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가. 경력직원 분야
모집분야 | 자격 등급 | 모집 인원 | 면허 및 자격 | 응시요건 | 계약기간 (예정) | |
계약 간호직 | 간호본부 | J1~J3 | 1 | 간호사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술 간호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약 6개월 (병원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계약 간호직 | 심장 혈관센터 | J1~J3 | 4 | 간호사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흉부외과 심장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약 6개월 (병원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계약 약무직 | 약제부 | J1~J3 | 2 | 약사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약 1년 |
계약 보건직 | 영상 의학과 | J1~J3 | 1 | 방사선사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MRI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약 10개월 |
나. 신입직원 분야
모집분야 | 자격 등급 | 모집 인원 | 면허 및 자격 | 응시요건 | 계약기간 (예정) | |
계약 약무직 | 약제부 | J1 | 3 | 약사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약 1년 |
계약 보건직 | 영상 의학과 | J1 | 1 | 방사선사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약 1년 |
계약 보건직 | 핵의학과 | J1 | 1 | 임상병리사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핵의학과 검체검사실 근무 경험 6개월 이상인 자 | 약 6개월 |
계약 보건직 | 재활 의학과 | J1 | 1 | 물리치료사 |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약 9개월 |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 해당 자격등급의 정규직 수준 (단,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참고
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 경력사항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5)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에 한함
6)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
7)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공고일 기준 만 60세)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단계 및 일정 :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고 |
1) 온라인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 2024.07.26.(금) ~ 2024.08.05.(월) | 2024.08.08.(목) | 응시 지원서로 전형 |
2) 직무적성검사 | 2024.08.08.(목) ~ 2024.08.09.(금) | 2024.08.12.(월) | 온라인으로 실시 |
3) 면접전형 | 2024.08.14.(수) | 2024.08중 추후안내 | 필요시 필기/실기 등 병행 |
4) 신체검사 | 2024.08중 추후안내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1)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2)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3) 남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
4) 면허 및 자격증(해당자) 1부
5)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7)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각각 제출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경력직원 분야 응시자에 한함)
9) 응시요건 해당 경력(험) 충족 추가 증빙 서류 1부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기타 4대보험기관 발급 서류 중 1부 이상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력(험)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
10)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병원 양식) 1부
11)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5.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2024년 7월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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