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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일원화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피티뉴스
입력 24.09.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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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015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검토보고서
제안 및 심사
- 발의자: 남인순, 김대식 의원 등 33인
- 발의일: 2024년 7월 10일
- 회의일: 2024년 8월 26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이며, 의료인(간호사) 양성을 위한 4년제 과정이 있음.
- 개정 필요성: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필요함.
- 개정안 내용: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 의견
- 학제일원화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 3년제와 4년제 학제가 동일한 면허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취업 불균형 문제가 존재함.
- 39개 전문대학 중 33개 대학에서 전공심화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37%가 학사학위를 취득 할 정도로 수요가 높음.
- 사실상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의 4년제 일원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임.
- 그러나 물리치료사와 타 의료기사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의료기사 관련 학과 전체의 4년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직역으로 구분하거나, 다른 의료기사들의 4년제 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해관계자 의견
- 교육부는 개정안에 이의 없음. 전문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물리치료과 학사학위 취득 수요가 높음을 근거로 긍정적 평가.
물리치료과 보유 전문대학 대다수(96.4%)는 찬성. 물리치료 교육의 체계성 강화를 위해 4년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찬성하지만 타 의료기사 직종의 4년제 과정 도입 필요성도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형평성, 교육 비용 증가, 면허제도의 합리적 운영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구.
결론
- 전문성 강화와 교육과정의 일원화를 통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나, 형평성 문제와 교육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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